[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세무사도 인력사무소 같이 할 수 있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세무사도 인력사무소 같이 할 수 있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2.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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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은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조건 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직업소개업 관련 이미지
직업소개업 관련 이미지 [제공:취업버스]

[질문] 
세무사도 인력사무소 같이 할 수 있나요?
보면 요즘 세무사 + 공인중개사 같이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공인중개사들 보면 직업소개업이나 인력파견업 같이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세무사도 자격증을 취득한후 인력사무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사도 인력사무소(직업소개업) 겸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직업안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상담사ㆍ노무사ㆍ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또는  교사ㆍ공무원ㆍ직업소개소 상담원ㆍ100인상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전담자ㆍ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 중 하나라도 2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인적요건은 충족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는 임원 2명이상이 위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작년 8월 29일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예고되었는데, 위 자격조건 중 공무원ㆍ사회복지사ㆍ노동조합업무전담자ㆍ노무관리업무전담자는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입법예고에는 '공포 후 즉시'로 되어 있으니 이에 맞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요건은 별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법인인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아래 4가지에 대해  '겸업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사업은 아래 겸업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만 갖추었다면 직업소개업 겸업이 가능합니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의한 법률'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영업(단란주점, 유흥주점, 티켓다방 등)
4. '직업안정법'의 직업소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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