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과로사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과로사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23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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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원인과 예방대책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1.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란 업무과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서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발생하고, 이 증상이 심해져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근로자도 업무로 인해 피로가 축적되어 기존 질환이 악화됨으로써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이 경우도 과로사로 인정될 수 있다.

과로사라는 용어는 법적으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는 과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도 과로사라는 통계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 통계가 제시되어 있어서 통상 이를 과로사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2. 과로사 발생현황

우리나라에서 과로로 사망한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457명이 사망하였고, 2019년 503명으로 증가하더니 2021년에는 509명을 나타냈다. 이는 2021년 전체 사망자 2,080명의 24.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과로사는 추락으로 사망하는 근로자 351명보다도 1.5배 많다. 

과로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 과로사의 원인은 업무 양이 많고, 업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높고, 업무책임이 높고, 업무환경이 변화될 때 발생한다. 여기에 개인적인 요소인 나이나 성별 등이 결합되어서 과로사가 나타난다. 

과로사는 특정 직업이나 직종의 구분없이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택배 노동자, 집배원, 아파트 경비원, IT 업무 종사자 등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가 과중한 직업에서 과로사가 많이 발생한다. 

3. 과로사 예방대책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로와 관련된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 마감시간을 지키고, 가능하면 장시간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장시간 근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근무 중 휴식시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직장인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힘들고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잠시의 휴식은 큰 질병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유연하게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작업을 수행할 때는 잠시라도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야간 근무라면 야간에 일을 해야지 야간에 수면을 취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겠지만 사람의 생체리듬을 생각하면 야간에 잠시라도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야간근무로 인한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일을 하는 경우 야간에 반드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업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힘들 때 부담없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요구가 해결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나타나서 결국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근로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평소에 자신의 건강을 잘 살펴서 피로감이 느껴질 때 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해서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체에서 이상 증후를 보낼 때 이를 무시한다면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직장에서는 휴식을 원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주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해서 과로사를 예방해야 한다. 건강한 근로자가 회사 운영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꼭 기억하고 과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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