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생활뉴스] 근로장려금, 3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3.04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근로 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 신청 대상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접수
국세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이미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122만 가구이다.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 개선을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가구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선보인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사기문자 등 전자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