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교육뉴스] 4월 5일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실무자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아웃소싱 교육뉴스] 4월 5일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실무자 양성 교육 참여자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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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뽑은 7시간 과정으로 계약서·견적서 작성 가능한 실무자 육성
2024년도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가산점 8% 적용 연계 교육
아웃소싱 산업 경험 풍부한 전문 노무사·행정사 교육으로 구성
아웃소싱타임스가 근로자파견산업 및 도급산업 종사자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가 근로자파견산업 및 도급산업 종사자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입 관리자 교육에 고충을 겪는 아웃소싱 기업을 위해 실무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열린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 이수 후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심으로 민간자격증 취득 연계도 이뤄져 교육 효용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유일 아웃소싱 산업 전문 언론사인 아웃소싱타임스는 아웃소싱 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 상승을 위해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실무자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오는 4월 5일 금요일에 7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 접수는 3월 29일까지다. 

해당 교육은 근로자파견업과 생산도급 등 전반에 아우르는 아웃소싱 산업 종사자 및 관련 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허가 사업인 근로자파견산업과 인력공급업, 도급 산업과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는 창업준비자라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수로 이수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 과정은 연중 수시로 입퇴직하는 신입관리자 인수인계와 업무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충을 고려하여 월 정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아웃소싱 산업에 수년관 연을 맺어온 전문 노무사·행정사를 통한 아웃소싱 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먼저 1과정 근로기준법 해설은 다원노무법인에 최종치 대표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기본적은 법적 내용과 함께 근로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임금의 구성 방법과 산정법 근로시간 및 휴일 휴가와 각종 모성보호제도 등 파견·도급근로자를 관리하는 이들이 필수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2과정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실무자 양성과정은 아웃소싱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과세상 행정사사무소 이은영 대표 행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근로자파견제도와 아웃소싱(도급)의 이해, 파견법 등 법률적인 지식부터 실제 업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능력 함양을 중점적으로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입관리자도 큰 어려움 없이 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이수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제공되며 교육 이후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 산업 종사자 간 관계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아웃소싱·근로자파견 실무자 양성과정'은 아웃소싱타임스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 '인재파견지도사' 취득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교육 이수생은 별도의 교재 구매 없이 교육 교재로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시험 응시 시 가산점 8% 적용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핵심 포인트도 강의와 시험 문제 출제를 맡은 강사진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은 오는 5월과 10월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아웃소싱타임스 홈페이지 '이달의 교육'에서 확인하거나 유선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3월 29일까지 가능하나 선착순 모집에 의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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