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뉴스]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선임 쉽도록...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산업안전 뉴스]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선임 쉽도록...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0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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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비건설업에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 2025년까지 연장
정부가 늘어난 안전관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성교육을 확대한다.
정부가 늘어난 안전관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성교육을 확대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와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산업현장 기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하고 양성교육도 늘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장은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비건설업에도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한다.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기한이 연장된다. 

당초 지난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도 정비하여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을 확대해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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