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국회의원 총선에서 산업안전보건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국회의원 총선에서 산업안전보건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3.0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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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1. 국회에서 산재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국회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관심이 있을까? 산업안전보건 정책이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가 지난 2.16(금)~2.18.(일) 3일간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전국 만 17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나타난 것이다.

한보총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응답은 25.2%에 불과하였고, 67.9%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드며, 6.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국회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72.3%, 50대의 71.3%가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직업활동을 많이 한 연령층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각 정당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5.2%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공약 제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82.7%)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2.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요

최근 논란이 많았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 여당은 총선이 끝난 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국민 인식도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69.5%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3.8%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유예되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판매・서비스직의 경우에도 59.7%가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자영업은 61.5%, 경영․관리직은 61.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69.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많은 국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재예방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하여 야당에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하면 적용 유예에 동의하겠다고 하였는데, 정부와 여당에 이에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66.7%), 산업안전보건청이 설립되어도 중대재해가 감소되지 않을 것 같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4.3% 이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산재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나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산재와 직업병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국민들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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