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한도까지 환급 가능
[경제뉴스] 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한도까지 환급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3.11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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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이달 29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금리 5%이상 7% 미만 사업자 대출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정부가 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제2금융권 대출 등 중소금융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사업자도 대출 이자가 환급된다.

높은 금리와 경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 이자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8일부터며 환급은 이달 29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단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신청기간과 신청 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단 안내 메시지에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접속 가능한 링크를 보내지 않는다. 

유사한 내용을 사칭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이자환급에서 부동산 임대·공급·개발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환급 가능한 금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 이자환급액 총합 기준 최대 150만원까지 중복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3월 18일부터 진행되나 신청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5일간 5부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법인 및 소기업은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콜센터나 우편과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한 신청도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신분증과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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