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면 익명으로 신고하세요"...4월 13일까지 집중단속
[노동뉴스] "근로계약이 채용광고와 다르면 익명으로 신고하세요"...4월 13일까지 집중단속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3.14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달간 집중 익명 신고기간 운영(3.14.~4.13.),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후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 사진은 인공지능이 생성.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되었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른 불리한 근로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적극 개선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은 채용광고의 근로조건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면 사전에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남은 국회 임기 중 꼭 통과되어, 청년 구직자들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