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 없이 4월 22일 신청 불가
내국인 고용 노력 등 준비과정 필요
내국인 고용 노력 등 준비과정 필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4월 22일 2차 고용허가 신청부터 호텔·콘도업과 요건을 갖춘 협력기업의 허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첫 고용허가제 신청을 앞두고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아웃소싱 기업을 위해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시 필요한 열 가지를 간략히 정리해본다.
- 1.우리 업에 해당하는 협력기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호텔 및 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한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위탁계약서를 준비해야한다.
- 2. 고용허가제는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허용인원을 인정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5명 이하인 경우 최대 사업장별 4명까지 고용이 허용되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3.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국인 고용 노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고용 광고를 진행한 경우로 인정하며 7일 이상 구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잡코리아나 사람인 등 민간 기업에 광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4.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 이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임금체불 사실이 없어야 한다.
- 6. 고용허가 신청시 제출해야할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일하는 모습 사진과 사업장 전경 등 사업장 정보, 기숙사 정보, 위탁계약서 등이다.
- 7. 외국인 근로자에 숙소 제공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나, 호텔 및 콘도업의 경우 시범 도입되는 만큼 숙소 제공이나 인근 숙소 알선 노력 의무 등을 사용자에게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 8. 숙식비 등 임금 공제 내용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국어로 기재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리고 서면 공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9. 최초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 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사업주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 대상은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다.
- 1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시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업취업교육비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접수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22일부터 고용허가제 2차 신정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에는 2차 신청에서 4490명을 배정하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하여 배정한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5월 21일 발표된다. 서비스업은 5월 29일에서 6월 4일에 고용허가 발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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