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호텔 청소원 외국인 고용허가, 시범사업부터 파열음 '시끌시끌'
[이슈] 호텔 청소원 외국인 고용허가, 시범사업부터 파열음 '시끌시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4.05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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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에 개방" 기대 무너진 1:1 전속계약 원칙 고수
대다수 신청도 못하는데...올해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 확대 논의
오는 4월 22일부터 호텔콘도업의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열렸지만,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서 업계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
오는 4월 22일부터 호텔콘도업의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이 열렸지만,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서 업계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호텔·콘도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정책이 사실상 간접고용에서는 허용이 불발됐다.

1:1 전속계약이 건물관리위생업체 한 곳당 하나의 호텔과의 위탁 계약을 뜻한다는 해석이 명확해짐에 따라, 아웃소싱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호텔 사업 하나당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따라 오는 4월 22일부터 호텔·콘도업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이 이뤄지지만, 당장 신청 가능한 아웃소싱 기업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올해 시범사업 참여 현황을 살핀 뒤 내년 사업 확대를 논하겠다고 밝혀, 업계 고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부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고용허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에 우선 도입되며 4월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앞두고 양 부처는 3월 26일 합동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3월에 진행된 설명회는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전 사업자들이 사전 준비해야할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접고용에 해당하는 협력기업인 아웃소싱 업체들은 기대를 품고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허망하게 발길을 돌려야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2일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월 22일부터 올해 2차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업에 배정된 규모는 4409명이다. 

그러나 당장 아웃소싱 기업의 참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기업의 경우 한 호텔업체와 1:1 전속계약을 맺은 사실을 증빙하는 위탁계약서가 필요로 한데, 현재로써는 별도 법인 설립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에도 당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먼저 내국인 근로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해야하고, 워크넷에 7일 이상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공고를 게시해야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4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4월 접수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만약 1:1 전속계약 조항을 입증할 수 있는 협력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4월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1:1 전속계약 조항을 입증할 수 있는 협력기업이라면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4월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허가 신청은 통상 분기별로 1년에 4번 이뤄지는데, 2분기 신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웃소싱 기업의 가장 빠른 신청 접수는 7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신청 후 바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받아 교육을 마친 외국인력이 현장에 배치되기 까지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아웃소싱 기업 중 발 빠른 누군가가 법인 설립과 내국인 직원 고용까지 마친 후 7월 고용허가 신청을 하고 허용이 된다고해도 현장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올해 연말에서야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시기적으로 올해 참여는 어려운데다가, 별도 법인설립이라는 공상론일 뿐 현실적으로는 호텔과 1:1 전속계약을 맺은 기업에 한하는 독약조항 탓에 사실상 우리 업계에 외국인근로자(E-9) 활용 방법은 막혀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 규모나 도입 지역의 확대 등을 논하겠다고 밝힌 데 있다.

호텔업의 인력수급은 대부분 협력기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작 협력기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올해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 올해 시범사업을 토대로 호텔업의 외국인력 필요성과 그 규모를 분석하겠다고 밝혀 업계 내부에서는 숫자에 가려진 현장 고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 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호텔업측에서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규모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규모보다 현저히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부처도 업계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시범 도입 기간 중 도급 계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와 고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E-9 비자의 경우 외국인력 관리를 위해 정부의 직접 관리와 민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간접고용에도 기회가 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업계 관계자 A씨는 “관광수요 증가로 호텔 필요 인력이 늘어나는데, 호텔업 대부분의 인력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도급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협력기업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이나 외국인근로자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본 사업에는 현실적인 대안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운영 기간 중 계속해서 업계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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