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이슈] 생산제조 아웃소싱, 3가지 시한폭탄에 '살얼음'
[아웃소싱 이슈] 생산제조 아웃소싱, 3가지 시한폭탄에 '살얼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4.1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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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폭탄, 높아진 인건비와 만성적인 인력수급 부족
두 번째 폭탄, 갈수록 옥죄는 불법파견 리스크
세 번째 폭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된 '면세 적용'
신기술 도입을 통한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과 ESG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생산제조업계지만, 당장 눈 앞에 기업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 탓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뎌지고 있다.
신기술 도입을 통한 자동화 및 디지털 전환과 ESG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생산제조업계지만, 당장 눈 앞에 기업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 탓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더뎌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과거 저렴한 인건비와 제조업의 가파른 성장으로 호황을 누린 한국 생산제조 아웃소싱 산업은 최근 몇년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전환의 가속화 및 ESG 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 등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변화를 고민해야하는 시기임에도 아웃소싱 기업은 시작조차 엄두낼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눈 앞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이 문제들 탓에 미래에 대한 준비는 배부른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생산제조 아웃소싱 산업에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이 얽히고 섥혀있어 도급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날이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 첫 번째 폭탄, 고질적인 인력수급 문제와 답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생산제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으로 긴급 수혈 중이나,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와 높아진 임금, 국내 고착화된 블루칼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고질적인 제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키워왔다. 생산 가능 노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등교육 확대 등으로 고학력 인구 비율은 커지면서 기술직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중순 발표한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에 따르면 전문과학기술업이나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은 2032년까지 계속 줄어 14만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현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의 대부분은 외국인력이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가입자 수를 제외하면 실제 내국인 제조업 신규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지 오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10년간 제조업은 13만 7000명의 인력부족에 당면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채용공고를 올려도 대다수가 중장년 고령 근로자의 지원이 주를 이루고, 필요한 인력만큼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더군다나 숙련기술자의 경우 고임금으로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으로 유출이 심각해 중소제조업체는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E-9' 및 'H-2' 비자를 통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쿼터를 더 추가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위해 특정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숫자도 늘렸다.

이러한 정부정책 덕에 지금까지는 외국인근로자로 간신히 숫자를 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늘면서 오히려 골머리를 앓는 사업주도 증가하고있다. 

천편일률적인 최저임금제와 노동법탓에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과 노동법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런 까닭에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임금 제조업'이 아닌 중소 제조기업의 채용을 꺼려하는 기조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를 붙잡기 위해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부 이를 악용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없는 공짜 임금'을 취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들면, 본 근무시간에는 여유를 부리다 불필요한 잔업을 만들고 추가수당을 받아내는 형태다. 그럼에도 노동법에 의해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사업주로써는 해마다 증가하는 인건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근로자는 계속 유입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은 계속 정비되고 있지만, 정작 내국인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조업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국내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을 비롯해 다수 국가에서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글로벌 제조업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은 그에 대한 답을 인공지능과 스마트 설비를 필두로한 자동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 제조업의 경우 충분한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당분간 인력수급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두 번째 폭탄, 커지는 법원의 불법파견 해석

최근 간접공정이나 사외 도급의 경우에도 불법파견으로 보는 해석이 커지면서 제조업계 불법파견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생산제조업의 경우 국내 파견법상 파견이 불가능하다. 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파견허용 32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동안 생산제조도급 아웃소싱은 간접공정 과정에서 이뤄졌다.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업무 지시가 불가피해 간접공정과정에서 도급 계약을 맺고 투입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해석하는 범위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기아차 공장에서 공용기를 회수하고 도장 설비를 보수하는 간접공정 과정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올해 3월에도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고 일해온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 41명에 대해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왔다. 

갈수록 커지는 불법파견 리스크에 업체는 매일이 살얼음 판이다.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법원의 판단 요소는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휘나 명령이 있었는지 유무다. 

과거에는 원청이 직접적으로 업무매뉴얼이나 임금에 관여하거나 고용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지휘명령이 있다고 보고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면 최근에는 보편화된 업무관리 시스템도 원청의 지휘명령요소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의 판결에서 생산관리시스템 MES를 원청의 업무 지휘 사실로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다수 업무 공정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이에 대한 소통이 전산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러한 업무관리 시스템조차 불법파견의 요소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미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하급심에서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업무 시스템이 줄줄이 불법파견 리스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불법파견 리스크가 커지면서 원청사는 일반 도급기업을 활용하기보다 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접고용하는 방식으로 위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 3월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제철 역시 지분 100%를 출자한 자회사를 출범해 정규직 고용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지나친 해석 탓에 대기업의 자회사만 증가하는 결과가 파생되고 있어 중소 생산제조 도급기업의 설 자리는 날로 줄고 있다. 

■ 세 번째 폭탄, 생산제조 도급업에 날아든 '면세' 적용 논란

오는 1월 발표됐던 인적자원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안에서 근로자파견업은 제외됐으나, 생산도급 업계는 여전히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오는 1월 발표됐던 인적자원 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 안에서 근로자파견업은 제외됐으나, 생산도급 업계는 여전히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생산제조 도급 기업은 올해 예상치도 못한 또 하나의 폭탄을 떠안게 됐다.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논란이다.

지난 1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에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확대되며 개인, 법인 등에 대한 인적용역 공급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가 확대된 탓이다. 

기존에는 직업소개업을 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됐으나 정부의 최종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공급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 하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 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나 '다른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조, 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 하는' 업무는 도급영역으로 해석된다. 다만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을 두고 어떤 세부 지침이 내려올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상태다. 

만약 사내하청, 도급계약 전부가 포함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에 따른 업계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 사업자의 경우 매입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생산제조 도급업이 면세가 적용된다면, 과세사업자인 원청 기업도 매입 불공제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급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불안도 쏟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을 만든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용어 해석과 관련하여 뚜렷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다가,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계획도 잡혀있지 않아 업계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판국이다. 중소 제조 도급기업의 성장은 커녕 생존조차 불확실한 상황 속 한국의 생산제조 도급 시장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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