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제는 아웃소싱 업계 목소리를 함께 높이자
[기자수첩] 이제는 아웃소싱 업계 목소리를 함께 높이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4.1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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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당선인에게 보내는 세 가지 '청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없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 선거가 종료되며 앞으로 4년간 국회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175석,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고,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얻으며 범야권 당선인이 187석을 얻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108석에 그치며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항상 총선이나 대선으로 인한 결과에 좌지우지되는 기조가 큰 우리 아웃소싱 업계로써는 여러 고민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진영의 몰락이 기존에 추진 중이던 여러 규제 개혁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총선의 결과는 국민의 선택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보다는 앞으로 4년간 민생경제를 살피고 국민의 대변인이 되어야할 당선인에게 우리 업계의 목소리를 더 강력히 전하고, 업계의 고충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바라건데,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당선인들은 부디 자신이 속한 당과 정치색에 따른 결정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나라의 실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한 선택과 행보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첫째, 지지부진하게 미뤄지며 90년대 제정된 이후 답보상태인 '파견법' 개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파견법은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여전히 일부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정상적인 원하청 관계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파견근로자를 불법 하청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파견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종 규제를 풀되,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법제화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약속했던 노동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하면서 파견법 개정을 함께 이뤄내야한다. 

둘째,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무작정 넓힐 것이 아닌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시대적 방향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도 대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는 갈수록 커지는데, 과거와 같이 이를 모두 나라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민간에서 관리를 하되 민간 기업을 나라가 관리하고 감시·감독하는 방향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빈 일자리의 다수를 메꾸고 있는 간접고용 영역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한 채용이 불가능한데, 이런 까닭에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소개를 받는 등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구인 취약 기업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상생 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도 내국인 인구의 고학력 비중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람 한 명 구하기가 쉽지 않은 판국이다. 

많은 민간기업이 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하는 악역으로 매도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기업 중심 성장과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높은 임금을 줄 수 없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99% 중소기업과 소수의 중견기업 그리고 손에 꼽는 대기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매출과 임금의 상위 0.1%는 일부 대기업에만 치중되어있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속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소기업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대기업과 똑같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적용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이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과 임금 수준을 요구하며 중소기업에 등돌린지 오래다. 

부디 22대 국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주길 바래본다.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밖에 없는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뿌리깊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잘라낼 수 있기를 빌어본다.

아웃소싱 업계는 이전부터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이런 까닭에 올해 초에는 얼토당토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책과 법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아웃소싱 업계의 목소리가 닿지 않다보니, 업계의 고충이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더 이상 각자 도생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각자의 자리만을 보전하기 위해 힘쓰는 동안 어느새 또 비상식적인 법안과 제도가 우리 기업을 위협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개인은 힘이 없으나 조직은 힘을 갖는다. 이제는 아웃소싱 업계도 함께 모여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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