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개는 직업소개업 허가 받은 후 알선 가능, 간병인 대부분은 중국계 교포
외국인 간병인 소개 사업은 합법적 비자 소지자 구할 수 없어 사업성 낮음
[질문]
간병인은 근로자파견도 가능하고 직업소개소에서 소개(알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자파견업
우선 근로자파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허가를 받은 파견회사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하단 표 참조/파견법 제2조제1항)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허용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의한 분류로 다음과 같습니다.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간병인의 업무는 위 직종 중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위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코드 번호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간병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1121 간병인 :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자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며 제공된 음식물을 환자에게 먹여 주는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간병인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찾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은 파견법에 정한 32개직종은 반드시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로 개정된 내용이 고시되어 있어, 코드번호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간병인의 근로자파견은 대부분 병원에서 층별로 공동간병의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직업소개업(간병협회)
간병인을 소개(알선)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해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간병인협회 등)'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간병인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상호를 'OO간병인 협회'라고 하여 '간병인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협회'는 간병인 소개시 수수료를 회원제로하여 받다 보니, 편의상 착시현상을 만들어 내기위한 편법으로 실제 민법상의 협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소개소에서 요양병원 등에 소개하는 간병인은 자유직업인(프리랜서)으로 소속이 따로 없는 개인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고, 병원에서 편의상 환자들로 부터 간병비를 받아서 직업소개소(간병협회) 수수료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입금해거나,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소개할 경우 직업소개소(간병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저임금의 4%로 직업안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1개월 기준 80,000원 정도를 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개되고 있는 간병인의 대부분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F4비자나 H2비자 소지자로 연령대는 60대 전후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국인이 간병인 일을 기피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나마 고령화 되고 있어 갈수록 간병인 구인은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을 간병인으로 소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합법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화하기는 어렵습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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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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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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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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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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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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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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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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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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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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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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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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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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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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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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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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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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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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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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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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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
주유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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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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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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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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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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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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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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