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뉴스] 외국인근로자 (E-9,H-2) 고용 사업장에 무료 현장컨설팅 제공
[외국인고용 뉴스] 외국인근로자 (E-9,H-2) 고용 사업장에 무료 현장컨설팅 제공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5.24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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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상시 제공...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언어, 숙소, 임금 관련 노동법부터 직장 내 갈등까지 컨설팅 진행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국내 체류 및 활용 사업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E-9·H-2)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직접 찾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 고충을 해결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고용허가 사업장으로 관계 법령 정보 및 언어소통, 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해결 등을 지원한다. 

컨설팅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며 컨설팅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상시로 받아 지원 사업장을 제공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은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합동 컨설팅으로 제공되며 상담 및 신정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숙소, 사업장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 관리를 위한 내용을 지원한다. 인력공단은 언어소통, 직장동료와 갈등, 심리상담, 고충 등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수칙과 관리체계,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에 나선다. 공인노무산느 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제공받길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 사업장 현장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신청 후 서비스 지원 시기는 담당자 협의 후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전화번호 044-202-77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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