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수위와 경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수위와 경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6.2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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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의 수위 및 경비원과 경비업법의 경비원은 업무 영역이 법적으로 달라
실제 업무에서는 유사성 많아 명확히 구분은 어려워
파견법의 수위 및 경비의 업무 세부내용
파견법의 수위 및 경비의 업무 세부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미화와 사무직, 고객상담원 등을 파견하는 회사 입니다. 이번에 거래처 요청으로 2명을 경비원으로 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업무는 일반적인 안내와 출입인원를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 입니다. 파견허가증 이외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경비원 교육이수증, 범죄경력조회, 경비원배치신고서 등을 받아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건 확인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해야하는데 파견업도 가능한거 맞는 걸까요?

[답변]
1. 근로자파견업의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의 경비업무는 제외)와 경비업법의 경비의 업무는 다른 분야 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안내 및 출입인원' 확인 정도 업무이면, 파견법상의  '수위 및 경비원'로 근로자파견 계약을 해서 근무하게 하면 됩니다.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정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1221 수위 및 경비원]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를 말한다.

< 예 시 >
· 수위                       
· 경비원
· 화랑 경비원                
· 박물관 경비원
· 야간 경비원

< 제 외 >
· 아파트 경비원(91212)

2. 경비원 교육이수, 범죄경력조회, 경비원배치 신고, 경찰서 신고 등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 배치시 절차로 문의하신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만일 수위가 아니라 경비원으로 배치하려면 경비업 허가가 필요하고, 경비업법의 절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a~d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a.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b.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c.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d.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a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a.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감시단속적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여부는 파견계약시 근무시간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8시간 근무인 경우는 감단근로자 대상이 아니지만, 하루 24시간 맞교대 형태 근무라면 감단근로자 대상이 되므로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감단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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