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과 배치전환의 법적 근거 명확히해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년 고용노동정책의 새 패러다임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계속고용과 4050 중장년 세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 방문하여 중장년 훈련생을 격려함과 동시에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미래 지향적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계 전문가가 함께했다.
엄상민 경희대 교수는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현실로 닥친 인구 고령화 문제와 이로인한 경기 침체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진입 세대가 축적해온 인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이 고령화이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고용 제도 운영 사업체 회귀분석 결과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며, 직무급 또는 직능급을 운영하거나 호봉급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일수록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현행 임금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장년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의 법제화, 재취업 현장 수요 확인 및 재정지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40·50 중장년과 60+ 고령층의 숙련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지, 그 해법을 찾는데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60세 이상 계속고용과 관련해 생산성과 괴리된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와 전보나 전적과 같은 배치전환의 어려움이 정년퇴직 및 계속고용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과 배치전환, 취업 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기업 내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4050 재직자를 위해서는 준비된 퇴직문화 구축과 퇴직 후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돕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 나선다.
먼저 중장년 재직자라면 누구나 주기적으로 생애경력개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중장년 재직자에 대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장년 구직자의「경력재설계부터 맞춤형 직업훈련을 거쳐 채용 지원」까지 재취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전환 희망자에 대한 현장 직무경험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노·사·전문가 간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