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내국인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 등 지속 추진
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허용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노인요양시설 근무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해 월 수당 15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부터 시범사업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승급제도의 사업대상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2.3:1에서 2.1:1로 개선하여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