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뉴스]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산업재해 뉴스]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8.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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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안전 의무 소홀, 23명 사망으로 이어져
파견근로자 보호 위반, 경영진 법적 책임 불가피
고용노동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안은 7월 31일 즉시 반영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아리셀 전지 제조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아리셀 전지 제조업체의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에 투입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강운경 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속 사례는 경영책임자들이 노동자 안전을 경시할 경우,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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