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한 번의 반등 없이 10년째 하락세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장에 맞지 않는 파견법으로 인해 파견업이 해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사업 실적업체 비율은 19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파견업 위기가 숫자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파견법 개정과 연이은 불법파견 이슈를 개선해 파견업계 반등 기회를 찾아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허가업체 수, 실적업체 수, 파견계약 건수 모두 최저치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파견사업 허가 업체 수는 2194개로 전년 대비 64개 줄었다. 실적업체 수는 두배 이상 줄어 2022년 하반기 1390개에서 1272개로 감소했다.
산업 전체가 위축되면서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도, 실적 업체 수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실적업체수 비율은 최초로 58.0%까지 하락했다. 종전 가장 낮은 수치는 2000년에 기록한 60.0%였다.
다만 2000년에는 직전년도 67.0%, 직후년도 69.0%로 나타나 특정 해에만 나타난 특수한 환경이었던 반면, 2023년 하반기 수치는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 최저치를 기록해 다소 양상이 다르다.
파견사업체 실적업체 비율은 2014년 71.8%를 기록한 후 10년동안 계속 하락 중이다. 최근 10년간 2023년 하반기 기록은 허가업체 수, 실적업체 수, 파견계약 건수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평가하기엔 파견업 침체가 눈에띄게 두드러진다.
파견 근로자 수는 9만 8312명으로 전년 9만 70001명보다 1천명가량 증가했다. 32개 파견 허용업무에선 감소가 확연했으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파견업무가 두배 수준 증가한 덕이다.
업무별로 살폈을 때 파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무지원 종사자는 2만 4065명으로 전년대비(2만 9590명) 5500명 줄었다. 고객관련 사무 종사자 업무(-2683명),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 업무(-56명), 자동차 운전 종사자 업무(-488명) 등 대부분에서 파견근로자가 줄었고 음식조리 종사자 업무에서만 파견근로자 수가 늘었다.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 파견근로자 수는 2만 2719명으로 6696명 크게 늘었다.
반면, 일시·간헐적 사유로 발생한 파견에서는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수가 크게 늘고 단순 조립 노무 종사자도 증가했다. 기타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는 3830명에서 7253명으로 늘었고 단순 조립 노무 종사자 수는 1178명에서 1402명으로 뛰었다.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 종사자 등의 업무도 519명에서 800명으로 증가했다. 허용 업종이 협소한 파견업은 위축되는 반면 도급시장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 생산제조 아웃소싱 시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린다. 제조업의 경우 일시적인 사유나 간접공정 등에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어 정상 도급도 불법파견으로 내몰리기 일쑤다. 특히 최근 불법파견 판결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현대차, 현대제철, 한국지엠 등 올해에만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숱하게 쏟아지며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무 공유를 위한 솔루션 사용도 불법파견 판결 척도가 되면서 대부분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내수 출고 업무와 남양연구소 부품 물류 관리 업무가 모두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다. 아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서열, 불출, 내수 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지휘를 받은것이 인정되면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남양연구소의 경우 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부품을 내리고 정리하는 업무 등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는 점 등이 근거가 돼 불법파견으로 판결받았다.
같은 날 한국지엠도 제조 공정 전반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면서 관련된 상고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산업 내부, 외부에서 풍파가 그치질 않으며 불안감이 해소 되질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하루라도 조속히 파견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파견사업은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다. 역으로 해석하면 정부의 감시 아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요가 늘고 있는 제조업 전반에 파견을 허용하면 정부는 생산제조 도급 기업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등 불법적인 인력관리 문제를 감시할 수 있다. 기업은 원청이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할 수 있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근로자 역시 파견근로자로 보호받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파견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파견업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서는 파견법 개정과 사용기업의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