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뉴스] 실업급여·육아휴직금 등 부정수급, 지금 자진 신고하면 봐준다!
[노동 뉴스] 실업급여·육아휴직금 등 부정수급, 지금 자진 신고하면 봐준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9.03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되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
제3자의 부정수급 신고 시 익명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해당 기간 중 자진신고한 대상자에게는 과징금 등을 면제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 제 3자의 제보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에게는 신고의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간 500만워 ㄴ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10~12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함께 기여한 보험재정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면서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인 고용보험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