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뉴스] 새출발 소상공인에 최대 850만원 수당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정책 뉴스] 새출발 소상공인에 최대 850만원 수당 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9.05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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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맞춤형으로 개선
폐업소상공인 정규직 채용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청년 빈일자리 취업 시 성공 소당과 훈련수당 제공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및 빈일자리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다 폭 넓게 확대하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달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2025년부터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 사업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꼐 20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먼저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1개월 간 사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여 채용을 장려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1만 3000여명의 빈일자리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운영한다. 

이와같은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 운영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훈련참여수당을 제공한다. 또 4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폐업소상공인과 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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