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파견지도사란?

파견 및 도급 관리자 양성을 위한 전문 자격증

"인재파견지도사"

핵심역량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인재파견 사용관리!
인재파견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발전적 사업경영!
파견근로자 보호와 권익 실현을 위한 시스템관리와 지원!
이제 훈련된 전문가만이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재파견지도사란?

- 인재파견지도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으로 근로자파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용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 파견기업의 건전한 사업경영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인재파견에 대한 관리를 설계.기획.관리.상담.운영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인재파견지도사는 파견근로자가 안정된 여건 속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파견 근로자의 적성 및 조건, 업무역량에 맞게 업무와 직업을 상담 및 분석하여 직무 배치를 하고, 사용기업 및 파견기업으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파견근로 기간 동안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인재파견지도사는 사용기업이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기업이 핵심역량 경영 및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사용기업의 역량 및 전략을 분석해, 근로자파견의 사용 범위 및 절차, 운영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 인재파견지도사는 파견기업이 건전하게 근로자파견사업을 경영하여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파견기업의 사업 설계 및 기획, 관리, 경영지원, 인사.채용, 파견근로자관리, 마케팅 등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한다.

- 근로자파견 시장은 2023년 기준 국내 약 2,148개 파견업체에 파견근로자 91,242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유망산업이다. 인재파견지도사는 21세기 안정된 직업 및 전문가로 인재파견지도사의 수요는 사용기업 인사담당자, 경영자, 공급기업 관리자, 경영자 등 10,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재파견(근로자파견)의 개요

법률적으로는 근로자파견이라고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고용형태이다.

근로자파견은 지난 1997년 동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증가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에 전문 파견근로자 관리 및 지도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기업에게는 인력관리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파견업체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업체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즉 파견기업과 근로계약을 하지만 실제 근무는 파견기업과 계약한 사용기업에서 사용기업의 지휘명령을 받는 제도이다.

기업이 파견근로를 이용하는 것은 고용 유연성의 확보와 인건비 절감, 일시적인 업무량 확대나 일시적인 결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파견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파견근로가 실업상태보다 낫고 정규직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사용기업과 파견기업 그리고 파견근로자간의 합의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최대 2년까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2년이 지난 뒤에는 사용기업의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파견기간이 2년을 넘을 정도라면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사용기업의 무분별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막고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제도는 파견대상업무를 197개 업무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시적.간헐적 업무의 경우에는 대상업무 외의 업무도 일정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영국 등은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덴마크·스웨덴·체코·헝가리 등은 파견계약 갱신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화하였다. 일본은 파견대상업무를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바꾸었다.

근로자의 파견은 직업소개와 엄밀히 구별된다. 모집형 파견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 파견 요청이 있은 후에 근로자 모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직업소개와 비슷하지만,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주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산과 시설을 갖춘 자만이 허가를 받아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인재파견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국내 인재파견 시장은 인력소개 및 업무도급의 형태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오다가 지난 1998년 7월, 글로벌 경제의 확대에 따른 노동유연성 확보를 통한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실업률 억제 정책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부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다.

인재파견시장은 매년 30% 이상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질적으로는 사용기업의 욕구에 맞는 관리 및 서비스 시스템에 한계를 보이는 것과 함께, 파견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권익보호의 취약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 기여와 고용 확대 라는 사회.경제적 효익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인재파견 사업 자체가 사용기업과 파견근로자, 파견기업이라는 계약 및 운영관리가 특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일반 서비스와 같은 관리.운영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 지고 있다는 점, 시장 및 산업의 성장에 맞게 해당 전문가에 대산 육성이 함께 뒤 따라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낳은 결과로 사용기업의 경쟁력 강화,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 파견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따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아웃소싱타임스가 2006년 12월과 2007년 11월 사용기업 및 파견기업 각각 500개사를 대상으로 ‘인재파견 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각기 공히 응답기업의 90%(06년 91%, 07년 96%)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아직 초기단계인 인재파견 전문가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인재파견지도사는 기업 인적자원관리(인사.총무) 부서 및 공급기업의 내부 관리자와 경영자들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으로 향후 취업 및 이.전직,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이라면 꼭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인재파견지도사 양성의 목적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고도화된 실무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용기업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 파견기업의 건전한 경영에 따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재파견지도사의 수요

인재파견 산업 현황 - 파견시장 규모는 2003년 8,000억원에서 2006년에는 2조 1천억원으로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파견업체 수는 98년 789개에서 2006년 1,076개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파견근로자 수는 98년 41,545명에서 2006년에는 66,315명으로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용기업은 98년 4,302개에서 10,055개로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인재파견지도사의 수요 - 아웃소싱타임스가 사용기업과 파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3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한 ‘파견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 기업의 9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조사에서 파견기업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기업 전체가 자격 취득자가 구직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답함.
- 아웃소싱타임스는 인재파견관리사 취득자에 대한 채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인재파견지도사를 취득하면?

졸업예정자/구직자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사용기업의 인사.기획.총무 담당자로 구직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웃소싱 파견기업의 인사.기획.총무.마케팅 담당자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재직자 인사.기획.총무 담당자 및 부서장 업무에서 전문성을 취득함으로써 타인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재파견지도사의 직무

인재파견 경영 지도 관리 가. 파견근로자 사용 경영 방법론 [활용 컨설팅]
나. 근로자파견사업 경영 방법론 [사업 컨설팅]
다. 사용기업의 공급업체 선정, 계약, 서비스 평가, 협력관리
라. 공급기업의 사용업체 영업, 계약, 품질관리, 협력관리
마. 인재파견기업 영업/마케팅 실무
인재파견 직무 지도 관리 가. 근로자파견 관련 법률의 이해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나. 인재파견기업 관리자 실무
    [현장 파견근로자 관리, 견적서 작성, 요금 산정, 총무/복리후생 관리 기초]
다. 사용기업 관리자 실무 [배치 파견근로자 교육, 직무관리, 보상, 직무 및 정규직 전환]
라. 파견근로자 인력수급 및 직업상담
마. 4대보험 관리 실무
바. 파견근로자 보호 및 육성론 기획 및 실행

인재파견지도사의 시험과목

구분 시간 과목 세부내용 시험방법
1차 시험
(80분)
(9:30~10:50)
40분 근로기준법 해설 근로자와 사용자 / 임금
퇴직금 /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취업규칙 / 해고.인사이동.근로관계의 이전
분쟁의 해결 등
- 주관식
   10~15%

-객관식
   4지 선다형
   85~90%
15분 파견법 해설 파견법 / 비정규직법 / 직업안정업 / 성희롱예방법/산업안전법 / 남녀고용평등법 / 장애인고용법 등
25분 4대보험 실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
2차 시험
(80분)
(11:00~12:20)
15분 구직자상담 및 인력수급(외국인 고용 포함)실무 업무프로세스 / 인적성검사 / 구직자 상담 및 직업상담/ 인력수급처 개발 / 입사교육 / 입사 / 외국인 고용 실무
20분 파견근로자 관리 입퇴사관리 / 급여관리 / 민원처리 및 지원업무 / 인사관리 프로그램의 이해
45분 계약.마케팅 실무 계약서 작성 실무 / 견적서 작성실무 / 제안서 작성 실무 / 거래처 관리 및 청구관리 / 인재파견 마케팅 실무
수료기준 - 매과목 100점 만점 기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가산점 증빙서류제출기간에 반드시 서류제출하여야 가산점 부여
다만, 과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8% : 아웃소싱아카데미 인재파견지도사 양성과정 수료자
② 5% : 경영지도사, 경비지도사, 사회보험관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재직경력 5년 이상의 인재파견업 종사자, 재직경력 5년 이상의 기업 인사/인재파견 관리 담당부서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