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계 겸업금지법 강력반발
경비업계 겸업금지법 강력반발
  • 승인 2001.12.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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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경비업체의 겸영(兼營)금지안 시행을 앞두고 경비업계가 관
련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행
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경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경비업법에
는 특수경비원제가 도입돼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 보안시설에서 사설경
비원도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비업체는 경비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
는 겸영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시행이 1년간 유보돼 내년 7
월부터는 경비업체가 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경비업계는 국내 1900여개 업체 중 93%가 경비업만으로는 적
자를 보고 있어 각종 탐지기 개발 및 판매,청소,방역사업 등 다른 사
업도 함께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페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겸영금지가 시행되면 대형업체 몇 곳을 제외한 상당수 업체의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경비업체들이 도산하면 대형
건물 및 주요시설 경비공백은 물론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사기업의 영업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겸영금지 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위헌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경비업체의 겸업이 금지되면 상당수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
고 이 경우 주요 시설에 대한 경비공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설경비업체가 전·폐업할 경우 경찰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
유 때문.

이에대해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비업체
가 노조파업 현장 등에 소속 경비원을 소위 ‘구사대’로 파견하는 등
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경비업체에 대해 겸영을 금지토록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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