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사업자 선정때 벤처우대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때 벤처우대
  • 승인 2000.12.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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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사업들은 대개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특히 벤처기업들에 대해 두드러지게 우대하는 대표적 연구개발지원 프
로그램은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청의 기술혁
신개발사업이다.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수주가 연구개발자금 조달은 물론이고 시장
에서의 신뢰제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들은 이들 프로그램들
을 특히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산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기업의 명시
적인 수요를 더욱 중시(demand pull)함으로써 그간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다.

내년엔 3천5백억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크게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 등 단기성(2~3년)기술개발사업들 외에 중기거점기술개발
사업(5년이내) 차
세대신기술개발사업(10년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총개발비용의 3분의 2가 정부지원의 한계지만 벤처기
업에 대해서는 4분의 3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후 1년 미만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나 벤처기
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 사업은 선정평가 과정에서 벤처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진 않지
만 평기기준이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이므로 벤처기업의 수주 가능성
이 높다.

특히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경쟁률이 4.6대1(99년 기준)에 이
를 정도다 .

산업현장의 애로기술,부품 소재기술,대학 연구소의 창업대상기술,특허
기술실용화 등을 강조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의 전략적 활용에 유리하
다.

지금의 메디슨은 물론 미래산업,터보테크,케이씨텍,씨엔에스테크놀로
지,창민테크,태석기계,제너럴시스템,원다레이저,오토닉스,다림비전,동
진쎄미켐,메닉스,서두로직,쎄라텍,에이스테크놀로지,한국정보공학,신
성이엔지,메리디안,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등은 이 사업을 활용한 대표
적 기업들이다.

한편 중기청의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만을 상대로 1년 이내 개
발이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을 지원한다.

총개발비용의 75% 범위에서 정부지원이 이뤄진다.

벤처기업들은 선정평가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받아 유리하다.

선정업체의 50%가 벤처기업들이다.

97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3대1의 경쟁률(99년)을 보일 정도로 호응이
높다.

내년엔 사업규모가 8백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스전자기술,세기전자통신,인터액터 등은 이 사업을 활용한 대표
적 벤처기업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나 기술혁신개발사업이 광범위한
업종에 걸쳐 있다.

정보통신(정통부),디자인,청정,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산자부),환경
(환경부),건설(건교부),농림수산(농림부,해양부) 등의 분야를 위한 특
정 연구개발 지원프로그램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분야를 한정한 것 자체가 해당 벤처기업들에겐 유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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