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A “파견산업 활성화 위한 왕성한 활동력 돋보여”
KOSA “파견산업 활성화 위한 왕성한 활동력 돋보여”
  • 승인 2005.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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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활동 입지 구축 및 대외기반 강화

우리나라 인재파견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사)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 www.kostaffs. or.kr)가 최근 들어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인재파견협회는 지난 92년 창설된 이래 국내 인재파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파견시장의 질적 양적 확대와 함께 비정규입법 등 산적한 문제를 놓고 노-정-재계를 넘나드는 정책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세계인재파견기업들의 연맹체인 CIETT에 가입해, 활동력을 국제적 무대로 까지 넓혔다. 이에 한국인재파견협회의 지난해 활동 및 사업성과와 올해 사업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인재파견협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세계 HR비즈니스와 교류의 길을 터고 국내 인재파견산업을 국제 무대에 올려 놓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인재파견협회 회장단 일행은 스위스에서 열린 CIETT(세계 HR비즈니스 연맹) 총회 및 연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인재파견협회는 당시 한국의 파견산업 현황에 대한 국제 리포트 보고와 CIETT 가입을 공식 비준시켰다.

이에 CIETT 집행부도 한국의 파견법개정 지원을 위한 활동 의사을 천명했다. 이로써 CIETT 년간 리포트(Anual report)에 한국파견산업 현황을 게재해 국제적 비교와 분석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CIETT의 조엘빌러(Joel Biller)회장이 직업 김대환 노동부장관에 HR비즈니스 관련 글로벌 패러다임과 신동향 등 한국 파견법의 전향적 개정의 필요성 등 파견근로 확대와 개정을 위한 지원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인재파견협회는 법 개정 및 규제 철폐 등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적 활동에도 매진했다. 협회는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유관협회 실무자 모임과 업계 CEO 초청 공개토론회에 적극 참가해 파견제도의 파견산업화를 위한 육성방안을 비롯해 산자부-산업연구원-중소기업청에 파견근로를 비롯한 HR 비즈니스의 애로사항 및 개선대안 등을 건의했다.

또한 비정규직 입법안 관련해 마련된 ‘2004 경제5단체 합동공청회’에 공식 토론자로 장남기 부회장이 초빙되어 법 개정에 대한 파견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파견법 개정 위한 대외활동 매진

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의원을 대상으로한 활동을 펼쳐, 인재파견협회 정책제안 세미나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이며 노동계 출신의 배일도 의원을 초빙해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가졌고 파견법 개정안(의원입법안) 제출자인 전재희 의원을 비롯, 이목희, 우원식, 김영주 의원 등 환노위 소속 보좌진과 연쇄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환노위 산하 입법조사관단과 설명회 통해 법개정·확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해 법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진행했다.

또한 파견법 확대 개정안 유도 및 파견근로제도 개선 의견서를 노동부, 산자부, 경총, 상의, 환노위 의원등을 대상으로 제출해 실질적인 대안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는 정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KOSA 의견서, 파견법 개정 쟁점에 대한 KOSA 입장, 파견업계 자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 등 전향적 입법대안 마련, KOSA, 법개정 시 시장구도 및 향후 동향자료 제출 등이다.

이밖에 파견산업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 협회 회원사의 언론홍보 기금조성을 통해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기사식 기획광고 및 파견근로 올바로 알리기라는 캠페인성 광고를 유력 경제지와 전문지에 게재함으로서 파견근로의 비정규직 문제의 대안적 역할과 고용산업적 순기능을 국민여론에 호소했다.

또한 협회 회원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파견근로자 고용실태 및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파견근로자 설문조사를 시행, 정부와 언론에 제공하기도 했다.

올해, 파견산업 선진화·대형화에 주력

올해 인재파견협회는 정부의 파견산업 선진화·대형화 지원계획에 발맞춰 시행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행정규제 현실화와 일관화를 위해 합법 파견근로에 대한 법 집행 시 합리적 행정지침 등 요청하고 협회 산하 스태핑서비스 인증위원회을 통해 모범 파견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원 정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교육기획-운용위원회를 통해 파견업계 교육기구 및 프로그램을 상설화해 신규 파견업주(갱신허가 업주), 파견매니저, 신규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한 교육을 진행하고 파견업체의 노동부 구인구직 DB(워크넷)에 대한 현실적 활용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산업 선진화 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노동부에 제안해 시범업체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한 학술용역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선진 스태핑서비스 조사 및 사례 개발을 위해 CIETT 년간 리포트와 국내산업 동향을 수집하는 한편, 일본인재파견협회(JASSA)의 방문연수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불법파견 예방 및 계도 위원회를 통해 불법파견·무허가파견 등 일부 수도권 및 지방에 만연된 불법업체 적발 및 계도 시스템도 가동한다.

한편, 협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원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잡포털 광고상품 할인 혜택, 회원사 공동구매, 실무자 커뮤니티 강화 정례 워크숍 운영, 법개정 후 개정 파견근로 관련법제 안내(홍보)용 기획출판물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인재파견협회, 파견산업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파견업주대상 교육과정 의무화 필요하다”

한국인재파견협회는 불법파견에 대한 예방과 탈법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및 건전한 파견근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파견업주(신규-갱신허가)와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파견사업주 대상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와 ‘적정 입찰제 도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건’을 파견법 개정안에 반영해주기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협회 측은 “업계 현황과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눈높이 교육을 통해 불법파견.유사파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파견근로자 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법개정취지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인재파견협회의 파견법 개정안 반영에 대한 정책건의 전문이다.

파견사업주 교육과정 의무화 추진

파견근로는 직종별, 연령별 또는 직군별로 다양한 취업기회 부여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산업경제적 순기능과 사회적 유용성 또한 검증되고 있다. 다만, 비정규직 양산과 고착화를 우려한 규제위주의 현행법의 한계와 이로인한 일부 파견업주-사용업주의 파견근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비도덕적, 탈법적 파견 행태로 제도 본연의 순기능이 왜곡되고 있다.

결국, 제도의 문제가 아닌 운용상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대전제 하에 한국인재파견협회는 파견근로자의 우선적 보호와 고용창출이라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가고자 파견업주(신규-갱신허가) 및 신규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항의 반영을 제안한다.

파견업주에 대한 명확한 파견법제 인식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전지식 및 경영마인드 고취로 파견근로자엔 안정적 고용환경과 권익보호를, 사용업체와는 생산적인 고용관계 수립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한 책임의식 고취에 있다. 파견근로자 교육까지 활성화되면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권익보호 및 해당 직무수행을 통한 비전 등에 대한 명확한 동기부여와 함께 적극적인 스태핑서비스 마인드 함양에도 기여할 것이다.

금번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목적, 개정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설 및 주요지침에 대한 상시적인 대민 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금번 파견법 개정안(당·정 협의안)의 경우,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및 구제조항, 휴지기간제, 기간만료 시 계속 고용 문제, 고용의무 조항과 이에따른 벌칙조항 등 향후 개정법제에 의한 파견근로 운용상에서 혼선과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많다. 이에 개정법 시행 전 면밀한 사례분석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하다.

향후, 기업의 핵심 역량화와 사업단위별 수시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표면적으로 파견법제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향후 대기업 은퇴자 및 기업차원의 분사나 자회사(계열사) 형태의 급조된 파견기업이 대거 양산 될 것으로 예상된 바, 신규 파견사업주에 대한 파견운용 시스템과 운용프로세스 등 인프라 구 축과 파견근로자 보호 위한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수료의 의무화 시행이 시급하다.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로 기대되는 효과는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제한적 법제로 야기될 수 있는 위법·탈법의 개연성을 업계현황과 실정에 맞는 운용원칙 등 현장성 있는 교육과, 파견제도의 순기능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고히 공유함으로서 불법파견 및 유사파견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합법파견의 운영 역량과 경영마인드를 고양시킴으로서 파견근로자의 권익과 제반 고용환경의 안정화를 도모, 비정규직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을 줄여나갈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은 파견제도에 대한 필요악의 인식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사후 점검 및 처벌위주의 규제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 손실 및 업계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업주에 대한 교육 의무화 조치는 이러한 폐해와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인 행정모델 구현과 비정규직 보호·개선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적정입찰제 도입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인건비가 80~90%를 차지하는 파견근로 계약단가의 특성상 파견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우선에 의한 파견기업의 관리비 및 재투자.운용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을 할 수 있다. 비용 절감차원의 최저가 입찰제를 지향하는 사용기업의 우월적 계약관행에 의해 출혈경쟁이 야기되고 있어, 업계의 경쟁력 잠식과 공정경쟁의 분위기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

적정입찰제의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안정 및 상승효과와 더불어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취업 연계 등 고용의 질 개선과 안정화의 기반 조성을 하고 우수 파견근로자 보유와 관리·지원 시스템 등 맨파워 우위업체가 저가 경쟁에 밀리거나, 실적 위주의 부실업체 난립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로,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르면, 지식기반 산업(소트트웨어 개발업종 등..)은 입찰업체의 기술력 평가, 선정 시, 사업 추정비의 60% 미만 입찰은 최저 60%의 입찰가로 조정해 기술력·인프라 우수업체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파견산업의 건전한 공정경쟁 문화와 시장성에 입각한 선진·우량업체 중심의 안정적인 HR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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