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내실 다진 법안으로 통과 시켜야”
“비정규법안, 내실 다진 법안으로 통과 시켜야”
  • 곽승현
  • 승인 2005.06.29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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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합리적인 교섭이 문제 해결의 키

파견은 모집형이 아닌 상용형 전환 필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차별해소에 의한 정부안은 정부와 재계에서는 미흡하지만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악법’이라 규정하여 그 평가는 양극을 달리고 있다. 법안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좀더 신중하자는 입장으로 좁혀지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및 대통령 비서실 사회통합기획단 위원인 이광택 국민대 교수를 통해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들어 보았다.

▼ 비정규 법안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선 이번 법안의 경우는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의 가장 확실한 지표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재계는 법안이 차별규제 절차, 기간제 근로자 해고제한,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한 당면 과제에 역행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노사정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과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양상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자 숙제인 것이다.

▼ 비정규 법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정부안 중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규제절차의 신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법안이 전반적으로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 특위가 공익위원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에 비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우선 기간제 근로의 경우 공익안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근로한계가 지속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법안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한 고용 종료를 금지’라고 하여 해석상의 논란마저 안고 있다. 파견제의 경우에도 그나마 있는 기간 초과 시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직접고용 의무 규정’으로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고용승계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 민법에는 3년 이상의 고용인 경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제 659조)이 있다. 법안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 23조를 버리고 3년의 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비정규 근로자는 노동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사문화 된 민법의 규




하에 들어가는 모순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의 핵심이 바로 고용의 안정이라면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너무 과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보여진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IMF 구제 금융상황하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과는 차이가 있다. 해고자유제 또한 시장 논리에 너무나 접근하여 나온 발상이라고 보여진다. 전 세계적으로 M&A가 대량해고의 사유로 명문화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있지 않나 반문하고 싶다.

통계치를 보더라도 비정규직 비율이 선진국의 25%보다 훨씬 높은 것은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유연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이러한 점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전반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만 유연화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 자영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가장 손쉬운 선택인 것이다. 현재 전체 근로자 중 무려 30%가 자영업자이고 그 중 1/4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보고도 있다. 결국 지나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경제 불안정의 원인으로 작용함이라 볼 수 있다.

▼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사용자 단체가 구성되어 노동자 조합과 합리적인 교섭을 해야한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상호간 투명성을 높여 상호신뢰가 쌓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5단체 중 경총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향후 인력 아웃소싱에 대한 생각은?

- 경제 전반에 일고 있는 아웃소싱의 합리화는 반대할 수 가 없다. 다만 인력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 질 것이다.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윤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인력 부문에 대한 아웃소싱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현재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파견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파견은 지금과 같은 모집형 중심이 아니라 상용형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독일 또한 상용형으로 쓰고 있으며, 허가에 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건강한 노동시장 양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인터뷰] 김광택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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