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우선 항공 안전감독관 6명을 투입해 △조종사의 휴식시간 확보 여부 △비행 전후 점검과 안전절차 이행 여부 △적정요건을 갖춘 조종사 탑승 여부 등 22개 항목을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및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9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끝나는 저녁 10시까지 진행되며 지방공항은 지방항공청장 책임 하에 시행된다.
점검방법은 항공일지, 운항스케쥴 등 서류검사와 공항현장 검사로 이루뤄며, 특히 인천-앵커리지-뉴욕노선 등 취약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사의 근무, 휴식시간 준수 실태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항공안전본부는 앞으로도 규정위반이나 비정상운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처하는 등 항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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