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공익적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해야”
노동문제, “공익적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해야”
  • 승인 2005.08.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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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적·규범적 논의는 국익에 도움되지 않아

아웃소싱기업 대형화에 정부 차원 지원 절실

▼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원인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각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과 정책 설정에 있다. 친노동주의, 친자본논리의 논의를 떠나야한다. 논의의 큰 틀은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엽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기업 만능주의, 노동 만능주의는 배격해야 한다. 효율성이라는 측면 역시 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공익의 효율성 더 나아가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일 것이다.

▼ 노동 양극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은 대기업과 대기업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정규인력의 대규모 감축과 비정규 노동의 대체 활용 및 사업구조의 외주화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며 하청기업에는 수탈적인 하도급 계약 조건을 내세우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영으로 대기업은 엄청난 수익실적을 거둔 반면 중소 하청기업들은 빈사상태로 전락, 경제·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 역시 노동 양극화라는 외부도전에 맞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노동 양극화의 확대재생산을 실질적 방조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LG칼텍스정유의 파업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그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어떠한 식으로 접근해야 하나?

개념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고용 수준을 조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실제 고용된 인력의 수를 일치시키려는 전략이다.
즉, 필요한 최소 수준의 노동력만큼을 고용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임시적·단기적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화 전략이다. 즉, 외환위기처럼 노동시장에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신속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교과서적인 부분이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유연화에 이중적 구조라 할 수 있다. 기존 대기업의 경우, 정규직에 대해서는 과보호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보호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한 무리의 큰 틀에서 봐야한다. 현실에 직시한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의 목표라 할 수 있다.

▼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잠식이 상당한데?

지적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의 이사회와 구성원에 외국인이 많




포진해 있다. 이를 ‘핫머니의 침투’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 요소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한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주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 주주 자본주의 핵심이 바로 구조변화에 있다. 이것에 대해 감성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주주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대세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들을 통해 노동시장과 자본의 효율적 배치라는 숙제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순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효율적 배치는 그 해당 국가만의 국익을 기초한 가치체계가 분명히 필요하다. 기업 역시 각 기업에 맞는 고용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낭만적·규범적 논의와 무제한적인 노동권과 기업권은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 노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조는 노동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비정규직 관련법안 문제에 이어 한국노총 지역 지부장 사건 등 일련의 문제를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과 정부 불신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상당히 우려 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장관 퇴진을 위한 파업은 불법적 파업이라 할 수 있으며, 노동위 탈퇴는 대승적 차원에서 차분한 분위기에서 다시금 되돌아 보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사협의는 단체교섭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합의 도출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노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은 미시적 차원에서 현장 고충처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기국회로 미뤄진 비정규법안 역시 기업의 경쟁력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간의 이해를 통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절실한 때이다.

▼ 향후 아웃소싱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가?

우선, 아웃소싱에 대한 법적 부분의 정의가 시급히 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명확한 부분에서의 개념정리를 통해 아웃소싱, 아웃플레이먼트, 헤드헌팅사업 등에 대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장은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기술진보 및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발전 등 경제 구조가 바뀜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은 영세성을 뛰어 넘어 경력 개발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해당 관련 기업들의 대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웃소싱은 자칫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다.



[인터뷰] 조준모 노사정위원·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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