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최대 3년 연장
장애인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최대 3년 연장
  • 승인 2005.12.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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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응시연령이 늘어난다.

노동부는 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학습기간이 길어지는 장애인이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을 볼 때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시 지자체·다른 민간기업·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선정토록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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