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식품에 모든 첨가물 표시 의무화
9월부터 식품에 모든 첨가물 표시 의무화
  • 승인 2006.03.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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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자에 들어 있는 식품 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KBS '추적 60분' 보도 이후 '과자 유해론'이 확산되고 있다. 먹거리 안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와 관련, 사실 규명을 위한 연구에 나서는 한편, 오는 9월부터는 식품에 포함된 모든 식품첨가물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음식물을 통해 계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식품첨가물의 문제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식품안전 정책의 핵심이다.

최근 '과자 공포'와 관련,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과자에 들어가는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모양이나 향, 맛, 저장성 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이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그 종류만도 600여 종. 지난해 11월 현재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설명하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수록된 식품첨가물은 화학적 합성품 416품목, 천연 첨가물 194품목, 혼합 제제류 7품목 등이다. 혼합 제제는 식품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했거나 또는 1종 이상을 희석제와 혼합 또는 희석한 것 등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유통·수입 등 전반에 걸쳐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수입에 따른 것으로 모두 안전성 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것들이다.


엄격 관리되지만 오·남용시 안전성 문제 발생 가능

이렇듯 식품첨가물은 인체에 해가 없는 것만으로 허가가 되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왜일까. 소비자들은 가공 식품을 통한 여러 가지 식품첨가물의 섭취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식품첨가물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오·남용을 하는 경우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인체에 축적돼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과자의 식품첨가물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유통업체에서 '우리 과자 모음전'을 열고 있는 모습. '과자 유해론' 보도 이후 과자 매장을 찾는 소비자는 부쩍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복합섭취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과제다. 개별의 첨가물 섭취량이 안전 섭취량 즉 1일 허용 섭취량 범위에 들더라도 여러 가지 첨가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경우에도 계속 안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미흡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조재빈 식의약안전팀 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식품첨가물의 유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합섭취에 대한 안전성 조사 등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조사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 지난해부터 주요 식품첨가물 섭취실태 조사

식품첨가물 섭취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유해성 논란이 있는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섭취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보는 햄, 소세지, 맛살, 생선묵 등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과 ‘아황산’에 대한 섭취량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타르계 색소, 2007년에는 각종 보존료, 2008년에는 감미료 등 오는 2009년까지 섭취량 조사를 계속 추진한다.

식약청은 또 과자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 사실 규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 유발 상관관계에 대한 국내·외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소아과·피부과 의사 및 식품 독성 전문가들과 함께 전문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연구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특히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을 개정, 오는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 포장지에 식품에 많이 사용된 순서대로 5가지 주요 원료명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식품의 경우 식품첨가물 공전 상의 식품첨가물의 주용도와 명칭을 표시토록 했다.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했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 가공한 커피음료 등 액체식품의 경우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계란 등의 난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거나 이들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원료로 사용했을 때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했다.

식약청 이동하 위해기준팀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했으며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섭취 등에 대한 홍보책자 등을 발간, 소비자들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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