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ACE CLUB 인증제'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ACE CLUB 인증제' 실시
  • 곽승현
  • 승인 2009.01.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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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청장 장의성)은 ACE CLUB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고용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ACE(Ace Company Employment) CLUB'이란 지난 1년간(2008년) 신규정규직을 30명 이상 채용하고, 매년 30명 이상 3년간 100명 이상의 신규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고용친화적인 좋은일자리기업을 말한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교보문고, 대림산업, 롯데쇼핑, 신세계백화점, 에스원, 제일모직, 조선호텔, 한화, 현대건설, 호텔신라, GS건설 등 총 11개 기업을 ACE CLUB으로 선정하고, 2009.1.17(토) 제10회 청계천 잡페어에서 인증서를 수여한다.

ACE CLUB으로 인증된 기업에게는 고용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근로감독·산업안전보건·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이행실태·재직자훈련 등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노동부의 표창 추천 및 각종 노동부 사업시행 시 우대해준다.

또한 ACE CLUB 인증기업이 요청할 경우 채용대행서비스, 채용설명회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워크넷(www.work.go.kr),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jobcenter.go.kr) 및 청계천잡페어 홈페이지(jobfair.career.co.kr)에 기업채용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번에는 우선 11개 기업을 ACE CLUB으로 인증하였으나, 앞으로 매년 30명이상 3년간 100명 이상 신규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이 늘어나 ACE CLUB 인증을 받는 기업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CE CLUB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매달 15일까지 서울지방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ACE CLUB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는 매월 세째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청계천 잡페어에서 인증서 수여 및 ACE CLUB 기업 채용계획 등을 발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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