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디딤돌일자리 1만개 제공
노동부, 디딤돌일자리 1만개 제공
  • 최정아
  • 승인 2010.02.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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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직장생활에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게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디딤돌일자리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등에서 3~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 후 2주 이상 경과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시장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이다.


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새터민,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에는 학교 졸업 후 일 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실업자가 디딤돌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복지단체,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4인 이상인 단체로 한정된다.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3~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5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참여기관에는 참여자의 사업주분 사회보험료(참여수당의 8.5% 범위내)와 관리운영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는 지원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개별 상담 등 취업에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가 제공된다.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구인등록을 해야 한다.


디딤돌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받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이나, 학교 졸업 후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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