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 나서
고용부,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 나서
  • 최정아
  • 승인 2010.09.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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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9.1~9.20)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10년 예산 200억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9.1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장과 회의를 개최한 후 이를 시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발생한 체불임금은 8월말 현재 7,745억원(179,769명)으로 이는 ‘09년 동기 대비 606억원(7.3%)이 감소한 것으로, ‘08년 하반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08년 동기 대비 1,843억원(31.2%)이나 증가한 것이고, 이와 같은 추세로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금년에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9월 6일부터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인터넷·방문 등의 민원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체불임금청산지원팀에서 심층상담과 One-Stop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체불임금 상담조정 시범관서를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 2개 관서로 지정하여 9월 6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한 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체불임금 상담조정 시범운영에 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여 조기 권리구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일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금품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번 추석대비 비상근무기간 중에도 악의·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수사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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