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원천징수세율 재검토 필요
일용직 원천징수세율 재검토 필요
  • 최정아
  • 승인 2010.09.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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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조세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은 ‘2010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용직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일부방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8%에서 6%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실제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낮아 2%포인트의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소득의 상승은 의도한 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세율의 인하에 따른 혜택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천징수세는 일급이 10만원 이상의 노동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질소득의 증가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득보존을 통한 출산율의 증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저출산∙고령화나 고용부진 등의 문제도 세제상 비과세와 감면을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고 효과성 높은 정책들로 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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