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130건 규제 없애 기업·국민불편 줄인다
5개 분야 130건 규제 없애 기업·국민불편 줄인다
  • 이효상
  • 승인 2010.10.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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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강사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키로
-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기록부 비치의무 폐지

외국인 영어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해 직장인들이 육아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말 대구 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에 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정체를 빚어 지역주민과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어 왔는데 이 문제도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26일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영어강사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 받을 수 있어

규제개혁추진단은 국내의 다양한 외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규제로 남아 있는 부분을 손질했다. 현재 외국어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강사는 초등학교 이상 학교, 외국어 학원, 연수원이 있는 기관 등 지정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회화교육이 필요한 기업은 E-2 비자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외국인 강사를 사내로 불러 직원대상으로 회화수업을 시키면 불법인 셈이다. 앞으로는 기업, 공공기관이 일정 시설을 갖출 경우 회화지도 강사를 초청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키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는 약 1만개의 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각 79명, 120명 정원) 뿐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한 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한상의와 산단공이 공동으로 전국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합산에서 빼기로 해 보다 수월하게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추진단은 건물의 1~3층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4층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의무 폐지해 소상공인 불편 해소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의무를 폐지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 전망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세탁소,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는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만약 비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식품위생법에도 유사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8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다.

도심 교통혼잡 문제 해결 등 지역현안 해결

그동안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던 대구도시고속도로 서대구∼성서 구간의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된다. 1999년부터 중부내륙지선(옛 구마고속도로)과 대구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 분리대 없이 나란히 붙어있어 차량들이 중부내륙지선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고속도로가 혼잡해지고 사고 위험도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6월 30일 두 도로 사이에 분리대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대구도시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져 대구지역 기업인, 시민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대구시,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협의로 대구도시고속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도시고속도로 혼잡구간을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키로 하고 공사기간동안 중부내륙지선 1개 차로를 대구도시고속도로에 내 주기로 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 이용차량이 중부내륙지선으로 분산되도록 진출입용 IC·요금소 2~3곳 추가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또한 2005년 광주광역시 서구 일대에 조성된 ‘자동차부품유통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았는데 입주 가능한 업종을 경정비 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해 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 [사례1] 2005년 조성된 자동차부품 유통단지에 입주한 A사는 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경정비업종을 추가로 허가 받아 운영하려 했으나 지자체에서는 입주가능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유통단지내 555개 점포 중 14개만 자동차부품 점포이고 나머지는 건축사무실, 유아용품점 등 자동차 부품과 관련 없는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보통 공업사 부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단지내에 공업사가 입지를 허용하지 않는 한 단지 활성화가 힘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입지규제 개선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개정하면서 도금, 도장 업종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이전에 입주한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발생 업종은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사례2] 2006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사는 최근의 완성차 수출증가로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생산공정에 도금, 도장작업이 포함되어 불허되고 있다. 도금, 도장 업종에 대해 특구내 입주를 제한하기 이전부터 공장을 가동해 왔고, 배출저감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음에도 증설을 제한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 [사례3] 경기도 광주시 소재 C사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냉각수로 사용하는 물을 냉각탑을 이용해 순환시키고, 증발된 양만 보충하고 있어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는 않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면적 500㎡ 이상의 폐수발생업종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제조면적을 줄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필요한 제조시설면적 확보가 불가능하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경직적인 주택·건설 분야 진입제한 완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을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통신설비가 첨단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유사한 전기공사, 소방공사의 설계·감리는 건축사와 해당분야 기술자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자도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수주금액’으로 되어있어 수주자와 비수주자간 격차를 확대시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민간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선정 실적평가 기준을 ‘준공실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천연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아 감미료, 식빵에도 쓸 수 있게 되어

허브식물의 일종인 스테비아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든 감미료의 쓰임새도 늘 전망이다. 천연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아 감미료는 설탕보다 200∼300배 달지만 칼로리가 낮고 충치도 일으키지 않아 설탕대용으로 쓰고 있다. 안전성이 입증되어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일본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빵, 캔디류, 유가공품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들 제품에도 스테비아 감미료를 쓸 수 있도록 했다.

# [사례4] 천연감미료 제조업체 D사는 일본 식빵제조사에 연간 3~4톤의 스테비아 감미료를 수출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까지 수상하고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가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식빵 등 일부 품목에 스테비아 감미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사용가능 품목이라도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국내 판매가 저조해 수출보다 국내영업이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추진단은 ▲산업단지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 허용, ▲폐목재 재활용기준 완화, ▲무인변전소의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130건을 개선함으로써 2008년 4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과제 수용률도 추진단 출범 첫 해인 2008년 44.8%, 2009년 71.2%, 2010년 80.3%로 상승세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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