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모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 비전 제시해야”
“힘 모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 비전 제시해야”
  • 김연균
  • 승인 2011.02.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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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고용서비스산업 변혁기에 즈음하여

고용서비스제도 태동기는 1918년 ‘노동자모집취체규칙’이 최초로 제정, 1935년까지 8개의 직업소개소가 정부기관으로 등장한 후 1940년 ‘직업소개령’이 총독부령으로 공포되면서 부터 1961년까지다.

도입기는 1961년 우리나라 최초의 고용정책을 규정한 ‘직업안정법’이 제정되어 전국의 44개 시·도립 직업안정소가 설치됐다. 유료직업안내소는 1968년 80개소, 1969년에는 281개소가 허가를 받았고 1971년에 무료직업안내소가 창설됐다. 197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영향으로 노동력의 수요가 늘고,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노동력의 공급이 늘어나며 고용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9년 ‘직업안정법’이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으로 개정되고 1994년 ‘직업안정법’으로 다시 개정되면서 직업소개사업 발전기를 맞이했다. 발전기에는 직업소개업이 허가에서 신고·등록으로 변경됐고 고용지원센터 설립, 워크넷 출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우수인증기관 등이 생겨났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용서비스제도의 낡은 틀을 벗고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는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 ‘국가고용전략회의’, ‘고용서비스선진화법T/F’을 신설하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개칭하며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올해 2월 그 동안의 노력을 집대성한 ‘고용서비스활성화법(안)’이 만들어 임시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사회는 민간고용서비스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하고, 민간고용서비스의 육성에 대하여 외면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은 지식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종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였으며 역차별을 했다.

고용서비스산업 전체가 부정당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에는 인력수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노력해온 고용서비스산업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사회와 정부가 민간고용서비스산업과 종사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때이다.

직업소개사업은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산하에 원어민강사분과위원회, 모델분과위원회, 헤드헌팅분과위원회, 간병분과위원회, 파출분과위원회, 건설인력분과위원회 등 직능분과위원회와 16개광역시도지회, 230여시군구가 지부조직을 만들어 7,000여 사업자들이 하나로 뭉쳐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사)한국HR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이 하나로 뭉쳐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한국HRD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산업이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협회의 회원사들이 협력과 양보를 통하여 하나로 뭉쳐야 한다.

전국의 모든 고용서비스 사업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때 우리 산업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더불어 고용시장은 활성화 될 것이다. 새로운 변혁의 물결을 타고 대한민국 고용서비스산업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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