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사이비 언론 주의보
기업들, 사이비 언론 주의보
  • 박규찬
  • 승인 2011.05.18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라임경제 등 5곳…부정적인 정보로 기업압박




한국광고주협회 사이비언론신고센터가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프라임경제와 한국증권신문, 일요시사, 시사서울비즈, 메디컬투데이 등 5개사를 선정했다.

협회는 이들 언론에 대한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등 퇴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 검색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측은 "유사 언론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가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이들은 인터넷 언론의 설립은 용이하되 당국의 관리감독은 쉽지 않다는 점을 틈타, 계열 신문을 창간해 추가 광고수입을 노리거나 타 신문과 기업에 부정적인 기사나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발행부수가 미미한 유사 언론들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포털에 기사가 올라오면 소비자들이 기사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문제가 있는 유사 언론이 이를 악용해 파급력 있는 포털이 유사 언론이 기생하는 숙주가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기사화를 빌미로 사전에 광고와 협찬을 요구하는 것을 꼽았다.

협회측은 "소비자의 제보 사실을 기사화하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에 통보하며 사실을 확인하는 대신, '어떻게 하실 것이냐'며 광고와 협찬을 요구한다"며 "거부하면 바로 기사화하고 협찬을 제공하면 기사를 곧바로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식음료업종의 경우 이물질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 종일 해당 기업에 전화해 광고와 협찬을 요청하고, 기업 대표나 가족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후 광고비 요구를 거절하면, 기업 대표나 가족 관련 개인적인 과거사를 들춰 기사화하며 협박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소비자 불만사항 등과 관련해 허위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를 삭제할 명분을 달라'며 광고 협찬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사주와 관련해 이미 상황이 종료된 사건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사화하는 경우도 많이 접수됐다. '주요 포털에 매체로 등록되니 알아서 하라'며 광고 협찬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회측은 지난해 9월 상위 100대 광고주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가 인터넷 신문으로부터 광고협찬 강요를 경험했고, 64%는 거래 관행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5개사를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으로 1차 발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추가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