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재산권 사업화 촉진한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재산권 사업화 촉진한다
  • 이효상
  • 승인 2012.07.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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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비즈니스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와 업무협약 체결로 IP창출, 보호 및 사업화의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전영)은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수행으로 확보한 특허기술(등록 600여건, 출원 1,700여건)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IP)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 IP 비즈니스 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와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6월 27일(수)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는 국내 지식재산 활용도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0년 7월 설립되었으며 지식경제부의 창의자본기반조성사업(2011~2015, 5000억원 규모)을 수행 중이다.

최근에는 IP기반 투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자회사로 IP기반 자산운용사인 아이디어브릿지(주)를 두어 특허 방어펀드를 조성중이다.

또한, 국내외 IP공급자, 수요자, 투자자 및 중개자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라이선싱사업, IP Pool사업, IP투자금융 사업, IP서비스 등 다양한 IP 비즈니스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SBA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는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수행으로 확보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촉진,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대외 특허경쟁력 강화 및 수익창출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SBA(공급자)가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 수행으로 보유중인 특허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수요자)가 현재 구축 중인 IP Portfolio를 매칭하여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P Portfolio 구축현황: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 TV, 동영상 코덱, LTE, 차세대 근거리통신, 리튬 이차전지, 융합 바이오에 대한 IP Portfolio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 18개의 주요 특허 분야에 대해서도 금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SME; Small-Medium Enterprise)의 IP 경쟁력을 강화한다.

- IP R&D 프로그램 : 발명 초기단계부터 SME와 협업하여, 발명활동 및 출원 활동을 지원하여, 우수 IP를 창출하는 프로그램
- IP 매입 프로그램 : SME 우수 IP에 대한 매입 및 공동 활용을 통하여 SME에 IP 경쟁력 확보 및 기술료 수익 제공

IP VC 프로그램 : IP를 매개로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우수 IP 확보와 동시에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이루며 IP 수익화 활동을 추진

양 기관은 향후 공동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 SME IP Pool 구축 및 IP 기술 금융 등 IP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SBA와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을 지원하고 R&D→IP확보→IP사업화의 혁신 시스템 구축으로 IP자본시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 힘쓰게 된다.

산학연협력사업 참여기관 등 우수 IP를 보유중이거나 출원 예정, 또는 지식재산을 사업화에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은 양 기관을 통해 IP 사업화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 특허분쟁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

SBA 이전영 대표이사는 “지식기반사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존중받고,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라며, “이번 업무협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IP 비즈니스의 활성화와 서울시 지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 IP 활용을 위하여 서울시 중소/중견기업의 관련 정보 교류, (2)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포트폴리오 구축, (3) SME의 IP 기반구축, (4) IP 활용한 기술 금융, 기술자산 이전 및 자산 유동화, (5) IP 분쟁 관련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 및 협력사업 홍보, (6) 기타 각 기관간의 상호 발전적 협력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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