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 강석균
  • 승인 2012.08.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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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4개 부문에 중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위한 2012년 세법개정안'은 정부안이어서 향후 입법예고, 정기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보완될 가능성도 있다.

분야별로 개정안을 요약한다.

◇고용창출 지원 강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일반기업은 고용과 연계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높이고,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낮춘다. 기본공제율은 고용이 줄어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감소인원에 비례해 공제액을 차감하도록 했다.

군 복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추가공제에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포함했다. 대상 업종에 전시ㆍ행사 대행업,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 일반 도시가스사업 등을 추가했다.

▲국내 U턴기업 세제지원 늘려 =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한다. 국외 사업장을 철수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국외 생산시설의 양도ㆍ폐쇄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외국 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투자해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돼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국내 U턴 기업은 생산설비를 수입하면 5년간 관세 50%를 감면받는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 =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세감면 대상에 3천만달러 투자가 수반되는 IT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세금감면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소득공제 혜택이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신설 =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졸업생이 군 복무 후 종전 기업에 복직하면 해당 중소기업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 해준다. 적용 기한은 2015년 말이다. 기업이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에 연구시험용ㆍ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원양ㆍ외항선언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올린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직전 년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에서 직전 년도 매출액 2천억원 이하로 늘렸다. 201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성장동력 확충 지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을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와 자동절전 제어장치를 포함했다.

▲녹색저축 과세특례 강화 = 녹색저축의 녹색자산에의 의무투자비율이 현 6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후관리 대상 투자비율 기준이 6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낮춰졌다. 적용기한이 2014년 말로 2년간 연장된다.

▲친환경 차량의 개별소비세 면제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은 2014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2015년 말로 3년 늦춰진다.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 중견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이 신설된다.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 신축 지원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해 사립대학에 공급하면 국ㆍ공립대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해준다. 내년부터 2015년 말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곳에 적용된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신성장동력 분야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백신이, 원천기술 분야에 임상평가 기술이 추가된다. 적용 기한은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 면제 혜택은 2015년 말로 3년간 연장된다.

▲제약회사 간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5년 말로 3년 늘어난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이 추가된다.

▲전자단기사체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에 예외가 허용된다. 만기가 4일 이내이고 금융회사간 거래되는 전자단기사채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기관에 산학협력단이 포함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제대회 개최 세제지원 =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 대회 관련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작성 서류의 인지세가 면제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동계올림픽 대회 역시 조직위의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작성 서류의 인지세가 면제된다. 2013년 실내ㆍ무도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도 법인세가 면제된다.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면 과세한다.

▲비거주자 등이 외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고자 모집ㆍ매출 되는 주식을 취득하면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 =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투자금액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적용 기한이 2014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이 4년간 50%에서 5년간 50%로 확대된다. 적용 기한이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유예 기간 특례 요건이 수입금액 6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체납액ㆍ결손처분액은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3%에서 7%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 =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일몰 규정이 폐지된다.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기준은 통합 후 5년 내 50% 이상 주식 처분 또는 5년 내 사업폐지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신설된 법인에 양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역시 일몰 규정이 폐지된다. 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개발관련 법인세 등 감면, 기업도시ㆍ신발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주도 및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은 3년 연장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년 연장된다. 기업도시에 적용되는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종료된다.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4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15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사업전환ㆍ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15년 말로 3년 늘어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배제 적용기한은 2014년 말로 2년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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