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단속 동향
불법파견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단속 동향
  • 김연균
  • 승인 2012.08.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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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단속 동향
불법파견 근절 위해서는 ‘단속’이 효과적

혐의 적발시 사안에 따라 사업자 구속·허가 취소까지

8월 2일자로 개정 파견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실태조사는 강도를 높여가는 분위기다. 법 개정 전부터 단속 위주로 조사하겠다던 고용노동부의 의지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SJM 사태도 불법파견 조사 중이다. 폭력사태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의 의지는 더욱 단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노조와 충돌을 빚은 이후 2개 파견업체를 통해 61명의 대체인력을 확보, 현장에 투입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 사유로서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근로자 사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조와의 협의가 먼저지만,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혐의가 확정되면 파견업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 실태조사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전국 주요 공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불법파견 실태조사가 단체급식, 식품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형 급식업체 불법파견 자행

현대ㆍCJㆍ풀무원 등 대기업이 불법파견으로 급식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3개사의 하도급근로자 699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대규모 급식업체 5곳에서 운영하는 회사와 병원 등 10개 급식업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등 3개 업체가 불법파견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고 급식업체를 운영했지만 원청에 소속된 영양사가 하청근로자(조리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있었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2개 식당에서 근무 중인 560명의 하도급근로자가 불법파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CJ프레시웨이는 2개 식당의 130명이, 이씨엠디는 1개 식당의 9명이 불법파견이었다.

삼성에버랜드와 신세계푸드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불법파견 혐의를 받지 않았다.

파견 계약을 맺으면 해당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와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업무 명령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다.

그동안은 2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며 이 같은 방식이 불법파견의 여지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일부터는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하도록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바뀌었다.

현재 근로자 파견제도는 32개 업무, 196개 직종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는 32개 업무에 포함된다.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 계약을 하면 근로자를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2년 지나면 다른 근로자로 바꿔야 하거나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도급 형태의 계약으로 위장한 뒤 원청이 지휘·명령을 하다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하도급근로자 699명 중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86명이다.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6~7월 중 실시됐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일단 이들에 한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2일부터 곧바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699명 전원에게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이들 업체의 불법파견 사례가 공개된 상황에서 일부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뒤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다시 파견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된 3개 업체가 운영하는 30인 이상의 급식 사업소 22곳에 빠른 시일 안에 자율개선계획서를 제출하게 해 시정 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하지만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국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BMS 영업사원 불법파견 논란

미국계 다국적제약사인 한국BMS도 영업사원 외주 계약을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한국BMS는 최근 대체인력 파견업체인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일부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 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현재 영업사원들이 담당하던 마케팅 업무의 아웃소싱 전환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정규직 영업사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산업에 걸쳐 외주 형태의 인력고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제약산업에서, 그것도 중추인 영업을 아웃소싱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BMS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사측이 위장도급 불법파견 형태로 정규직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영업사원은 관련법이 규율하는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외주업체 직원들을 파견으로 고용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BMS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영업사원 외주는 전 제약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제약사 노조들과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BMS 측은 프로모션 서비스 위탁계약 체결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위장도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회사 측은 “환자들이 차질없이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지만 위장도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BMS의 영업사원 불법파견 논란은 노조측이 사측을 고발함에 따라 현재 사실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R코리아 파업, 고용보장으로 타결

베스킨라빈스 서희산업노조의 파업이 ▲비알코리아 소속전환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용보장 ▲원청과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상호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징계 철회, 파업 참가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 노조와 협의 없는 인위적인 인력감축 금지 등의 내용으로 합의가 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일단락됐다.

비알코리아는 사무직은 정규직이지만 생산업무는 2001년 외주로 전환해 사내하청업체인 서희산업에 맡겼다. 서희산업은 비알코리아 공장에서 기계를 임대해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등을 만들고 있다. 서희산업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비알코리아와 서희산업이 겉보기에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과정에서 원청(비알코리아)이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에서는 파견이 금지돼 있어,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서희산업 노조의 상급단체인 화학연맹이 낸 고발장을 보면, 하청노동자들은 비알코리아가 작성한 작업지시서를 보고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를 만든다. 실제 2010년 4월 비알코리아가 만든 작업지시서에는 작업순서, 작업인원, 생산시간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비알코리아 담당자가 직접 작업지시서에 손글씨로 추가적인 지시사항을 적어놓기도 했다.

서희산업 노조 관계자는 “비알코리아 담당자가 직접 작업장에 내려와 업무 지시를 했다”며 “휴일이나 주말근무 여부도 비알코리아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노동자들은 고발장에 첨부한 진술서를 통해 “서희산업 입사 당시 비알코리아 담당자가 면접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알코리아 쪽은 “불법파견 근거로 제시된 작업지시서는 제품의 완성을 위한 작업 가이드일 뿐이고, 서희산업은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했다”며 “인사노무관리도 서희산업이 전적으로 하고 있어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움직임

파견과 도급 둘 다 간접고용 형태이지만, 원청이 노동시간·작업방식 등 업무 전반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으면 파견이고 독립적이면 도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상 근무 현장에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도급이라고 하더라고 이와 상관없이 파견사업주 등에게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유형을 정하고 있다. ▲공중위생ㆍ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제42조) ▲파견대상 업무(제5조) 위반 ▲파견기간(제6조) 위반 ▲무허가 파견(제7조) ▲영업정지(제12조) 기간 중의 파견사업 ▲쟁의행위 대체근로를 위한 파견(제16조 제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2년 이내 파견사용(제16조 제2항) 등이다.

불법파견 실태조사와 관련해 8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실적 내기’라는 비판에도 암암리에 자리잡고 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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