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및 할인점, 간접고용 활용 실태
백화점 및 할인점, 간접고용 활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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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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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분석 ② / 백화점과 할인점

IMF 기점으로 활성화, 비정규직법 제정·시행으로 확대

본 기사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간접고용 활용실태 및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분석’이라는 제호의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본지에서는 5회에 걸쳐 각 산업별 간접고용 동향과 외주화 동향을 게재할 계획이다.
- 편집자 주

1.유통업 백화점과 할인점 외주화 흐름

유통업 백화점과 할인점 외주화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IMF 외환위기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주차안내, 청소, 식당(직원), 보안경비, 시설관리 등의 직종이 외주화 되었다.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전후로 하여 계산직과 카트, 락카, 배송, 백룸 직종 등이 외주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 백룸 업무가 외주화 되고 있다.

2010년 현재 300인 이상 주요 유통 사업체는 214개(평균 10개, 하청 노동자 15,784명; 평균 2,187명) 하청업체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1,000인 이상 주요 유통업체(10개)의 경우 평균 24개(하청 노동자수 평균 1,784명; 최고 6,476명, 최저 137명) 정도인데, 300인~1000인 미만 사업체의 하청 업체는 평균 2개(최고 10개, 최저 1개, 하청 노동자 평균 1,544명 ; 최고 750명, 최저 40명)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계산직 외주화 요인은 내외적인 요인 때문이다. 첫째, 유통업체는 계산직 및 백룸 모두 기업이 비핵심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업무의 외주화 흐름 과정에서 간접고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 유통업 다수인 청소, 식당, 주차안내, 시설 등 비핵심 업무가 1차적으로 외주화 된 이후 계산직과 백룸이 2차 외주화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계산직 및 백룸 모두 외적 요인(정부정책, 노동시장)과 맞물려 외주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백화점과 할인점 계산직과 백룸은 비정규직법과 노동시장 흐름(POS 도입, 납품업체 가공포장 일괄 납품)과 맞물려 외주화 되었다.

둘째, 현재 주요 유통업체 계산직과 백룸 직종이 외주화 되고 있는 것은 경영합리화(이윤추구) 정책의 일환이다. 백화점과 할인점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절감이 가능한 업무와 직무 중 하나가 계산직과 백룸으로 보기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통업에서 계산직과 백룸은 일정한 인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직종 중 하나다. 게다가 현재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외주화 요인 중 하나는 노조 약화 정책과도 부합된다. 각 업체별로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496명의 외주화 인원 모두 기존 정규직 조합원이었다는 점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이유로 한 외주화는 이후 노조 약화도 동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2.백화점·할인점 외주화 현황 및 특징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외주화 현황을 보면, △신세계 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13,725명) 사내하도급 업체 10개(하청 노동자 2,179명), △롯데 계열 백화점 및 마트(원청 노동자 18,442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6,476명), △현대 백화점(원청 노동자 2,230명) 사내하도급 업체 60개(하청 노동자 2,480명), △홈플러스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7,032명) 사내하도급 업체 20개(하청 노동자1,638명), △농협유통 계열(원청 노동자 2,099명) 사내하도급 업체 43개(하청 노동자 1,161명), △이랜드 계열 할인점(원청 노동자 4,201명) 사내하도급 업체 4개(하청 노동자 578명)로 파악된다.(표1)

사실 유통업 원하도급 문제로 인한 간접고용 문제는 제조업과 유통업이라는 산업간 연결고리 형태인 상품연쇄 문제와 유통업의 원하도급 문제라는 중층적이면서도 복합적인 특징 때문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 제조업 원하청 구조는 수직적[‘갑’-‘을’(1차-2차-3차 하도급)] 하도급 구조이나, 유통업의 경우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다양한 하도급 형태(하청 1, 2, 3, 4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의 고용관계를 보면 직영사원(직접고용)과 용역사원(간접고용) 그리고 입점(협력)업체 동료사원(직접, 간접고용)으로 구분된다. 백화점과 할인점의 고용실태를 보면, 직영사원인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과 입점협력업체(수수료, 임대 매장) 종사자가 더 많다. 실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의 원하청 구조는 ‘백화점 및 할인점(갑=원청)’을 기준으로, 원청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외하청 을2’이라는 원하청 유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유통업 원하도급 구조는 고용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 노동조건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청에 비해 임금이나 복리후생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하지만 유통업의 원하청 구조는 제조업과 다른 또 다른 형태의 원하도급 구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최근 대형 유통업체(백화점과 할인점)들은 고유의 자사 브랜드(PB) 고안하여 기존의 납품 업체('갑'-'을2')를 통해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별도 브랜드를 생산(상품)하는 원하도급 유형(사외하청 을3)이나타나고 있다. 실제 자사 브랜드(PB)를 납품하는 하도급 형태('갑'-'을3')는 기존의 하청구조('갑'-'을2' )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통업 원청구조는 앞의 원하청 구조('갑'-'을2', '갑'-'을3')와 다른 또 다른 형태('갑'-'을4')가 있다는 점이다. '을3'(입점협력업체)은 유통업체에 상품을 납품(물품 조달 형태)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화점 및 할인점 건물(점포/매장)에 입점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한다. 다시 말하면 유통업 내에서 입점하여,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대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하청(‘을4’하청)이다.

이들은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와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백화점이나 할인점 지하(B1층)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나 백화점 지상(층)에서 화장품, 가방, 의류, 신발, 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백화점 및 할인점 하청 규모의 약70% 이상(인력 80% 수준)은 입점협력업체(하청 4)가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입점협력업체(을4)의 규모와 실태가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다. 다만, 일부 대형유통업체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2009년 기준으로 롯데백화점의 협력업체 직원 수(동료 사원)는 48,565명(29개 점포)으로 점포 당 평균 1,765명인데, 롯데 백화점 직원 수가 6,004명(비정규직 1,594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청직원 수는 하청 직원 수의 12.4%에 불과하다(롯데백화점 지속가능보고서, 2009).

3. 계산직 간접고용 사례
① A백화점 사례
A백화점의 경우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이후 계산직과 백룸이 순차적으로 외주화 되었다. A백화점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시기 416명(계산직 106명, 백룸 170명, 기타 140명)을 외주화 한 이후, 2010년 12월 3개 점포(㉮점,㉯점, ㉰점)의 백룸 잔여 인력(80명)까지 모두 외주화 했다.

사실 A백화점은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과장급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새출발 프로그램, 퇴사자 이전 급여 20개월 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규 점포 출점이나 직원 이동(퇴사 및 이직)이 발생 할 경우에도 신규 사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A백화점의 인력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지난 8년 간(2002년 3,678명 → 2007년 2,140명(여성 1,139명) → 2010년 1,183명) 무려 3배나 줄어들었다. 이런 이유로 A백화점 조합원들은 심한 노동강도를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조합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A백화점 노사는 지난 2007년 6월 비정규직 외주화(416명)에 합의 했으며, 외주화 내용은 비정규직 법안에 대응하여 정규직 계산원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하고, 현재의 계산직 및 식품 담당(백룸) 업무를 외주화 했다. A백화점은 2007년 상반기 경인지역 2개 매장과 지방 1개 매장의 계산직을 외주화 했으며, 식품 작업장(백룸)의 경우 특정 점을 중심(7개 매장 비정규직화)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A백화점의 전환 배치된 계산직의 경우 거의 모두 해당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용역업체로재취업한 상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 운영하기로 했던 백룸 역시 2010년 12월 모두 외주화 했다. A백화점은 계산직 외주화 이후 백룸 업무까지 용역 전환했다. 백룸 외주화는 2010년 하반기부터 회사측에서 논의된 이후, 2011년 12월 노사 합의(12월 8/9/10 3차 회의)로 결정되었다.

물론 백룸 조합원들은 외주화 저지 대응 행동(1인 시위, 공동 성명서, 본사 항의 시위)을 했으나, 동종업계 외주화 문제, 임금 복지 형평성 문제 그리고 노조 내부 조직력 등 여러 요인으로 외주화 되었다.

② 할인점 사례
C할인점의 경우 2007년 비정규직법 도입 시기 계산직 약 230명을 외주화한 이후 2009년 40여명의 백룸 직종을 외주화 했다. C할인점은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부터 이직 및 퇴직 등으로 기존 정규직 일 자리를 비정규직(계약직 혹은 파트타임)으로 대체했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C할인점은 신규 직원을 충원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운영했다.
이런 이유로 현재 C할인점의 상시 종사자 수는 지난 8년간 2배(2002년 472명 → 2007년 426명 → 2010년 262명)나 줄어 들었으며, 퇴직 등의 이유로 줄어든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C할인점 경영진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동일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계산 담당 정규직 약 60여명을 사무직으로 전환배치하고, 계산직 230명을 계약해지 후 외주화 했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 C할인점 5개 매장 모두 외주화하지 않고, 2개 매장은 계산직 업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된 채 운영했고, 3개 매장은 계산직 업무를 외주화 했었다.

하지만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인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사이 내부 점포간 인사이동, 용역-도급 전환 등의 방식으로 나머지 2개 매장 계산직 업무도모두 외주화 했다.

또한 C할인점은 비정규직법 시행 시점 이후인 2009년과 2010년 백룸 직원 약 60여명을 외주화 했다.

C할인점 각 점포의 백룸(식품 작업장) 조합원들으 회사의 용역전환(T/F 인사발령: 대전점 식품 작업 → 인천창고 물류)에 대응하여 2009년 1월 사이 한달간 단체행동(1인 시위, 출퇴근 선전전, 피켓 시위)을 진행했으나 결국 외주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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