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고객사 입찰 동향
2013년 고객사 입찰 동향
  • 김연균
  • 승인 2013.01.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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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깎는 고객사, 서비스 품질도 깎아먹어
‘따고보자’식 저단가 경쟁 스스로 해결해야

아웃소싱 공급 사업자에게 있어 입찰 수주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로 직결된다.
과거보다 영업범위가 넓어지고 인터넷이란 도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은 활용업체의 입찰 규모와 계약만료 시기, 현재 운영업체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3년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지금, 공공 부문을 비롯한 일반 사기업의 입찰 및 이와 관련된 동향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한 첫걸음이라 여겨진다. <편집자주>

■악순환의 고리
“낮은 단가 → 품질 하락 → 잦은 이직”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일반 사기업의 경우 공공부문 입찰과 달리 입찰 참여가 제한인 경우가 많다. 고객사들은 주로 규모가 큰 아웃소싱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시 우선적으로 큰 업체에 제안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아울러 기존 거래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아 규모가 작은 업체나 뒤늦게 뛰어든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이런 이유로 업체간 부익부빈익빈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대형 아웃소싱기업들도 순이익적 측면에서는 허덕이고 있다.

과연 수많은 아웃소싱 기업들 가운데 순이익 2%를 넘기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업계 관계자는 “순익구조가 2%만 넘어서도 우량기업에 속할 정도다”고 밝혔다. 그만큼 현재 국내 아웃소싱 공급기업들의 수익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아웃소싱에 대한 고객사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아웃소싱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절감을 공급업체에 요구함으로써 공급업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낮은 단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낮은 단가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기대이하로 추락하게 된다. 현장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충원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활용업체의 평가에 의해 가차없이 계약해지라는 고배를 마셔야 한다.

또 하나는 공급업체 사이의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전체 시장의 적절한 가격 경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들이다. 이 말은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무리한 저단가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국내 대다수의 아웃소싱 사업자의 말을 빌리면 정부나 주요 활용기업에서 업체를 선정시 대부분의 공급업체들은 자사의 순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우선 그 사업을 따내고 보자는 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국내 아웃소싱 산업의 현 주소다.

하지만 그러한 재정적 마이너스 요인를 감수 하고서라도 선정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유는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다.

■사기업의 일반 형태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기본 개념은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발주처에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보통 소규모 공사나 인력아웃소싱시에 활용하고 있다.

장점은 시간과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체점의 오류로 인해 당초 원했던 성격의 기업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단점은 담당자가 임의로 몇 개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주로 3~5개 기업을 우선 선정해 제안서를 요청하고 제안서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공개P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후 최종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평가는 기업마다 수의계약 평가 툴을 가지고 있고 필요시 해당 업체에 제안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실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매출이나 재무안정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 자사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느냐를 본다. 제안 가격 또한 중요하다. 같은 평가점수를 가진 기업의 경우 마지막 제안 가격이 최종 결정시에 영향을 미친다.

제안서 요청 기업을 결정할 때는 주로 담당자 선에서 결정된다. 그 정보는 인사담당자간의 정보교류와 협회, 인터넷 서치 등을 통해 기업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활동이 활발해 자주 발주처 방문을 한 업체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제안서 요청을 받은 아웃소싱기업은 제출할 제안서 내용을 충실히 준비하게 된다.

제안서의 주된 내용은 해당 업무의 실적을 부각시키고 인력공급의 원활성, 파견 직원 관리·교육 문제, 복리후생제도 등이다. 그리고 제안 계약금액 결정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아웃소싱기업의 문제점은 관리직의 이직율도 심하다는데 있다. 발주기업에서는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파견사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량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고 실제 평가 점수에도 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크게 활용기업에서 아웃소싱 기업을 선정하는데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이 있다. 그 외에도 지정입찰제가 있는데 이 방식은 우선업체를 선정해 서류 적격심사를 거치고 공개PT후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에서 살펴본 수의계약과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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