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40억원 지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40억원 지원
  • 이효상
  • 승인 2013.0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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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자금 최고 5억원까지 5년간 지원

(청주=뉴스와이어)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자금 활용도가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금 등 은행협력자금으로 540억원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으로 기업 대출금리의 일부를 청주시가 보전하는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40억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분양자금 200억원을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청주시 선정 유망중소기업·고용선도기업, 벤처기업, 제조업체(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소프트웨어업체, 중소수출업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업체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추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월 10일부터 20일사이에 청주시 일자리창출과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와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등은 제외 된다.

지원내용은 경영안정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분양자금은 분양금액의 최고 70%까지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과 은행간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중 3%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준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와 해외시장개척 우선지원 및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율을 일반업체보다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 경기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운전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금 융자지원 희망업체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jcity.net)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일자리창출과에 비치된 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주시청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담당(☎ 200-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기업지원담당은 “중소기업의 활성화 없이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어렵다.”며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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