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 김연균
  • 승인 2013.01.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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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비율 10.5%

일자리 이동자 37% “비자발적 이직 많아”

기 획 -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시행효과를 평가하고, 고용형태별 노동시장 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결과는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를 비롯한 각 고용형태별 근로자들의 노동이동, 근로조건 변화 등에 관한 1차(’10.4월)부터 7차(’11.10월)까지 1년 6개월간의 조사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12년 9월에 1차부터 6차(’11.7월)까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8~9차 조사결과를 ’1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추가분석과 연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변화

2010년 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121만 2천명으로 2011년 10월(7차) 기준 노동이동 분석 결과, 일자리 이동자는 55만 2천명(45.6%), 같은 일자리 근속자는 65만 9천명(54.4%)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동자 55만 2천명의 이동경로는 다른 일자리 취업 69.3%(38만 3천명), 실업으로 이동 12.9%(7만 1천명), 육아·가사 등 비경제활동인구 이동 17.8%(9만 8천명)로 조사되었다.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근속기간 2년 이상자는 28.5%(15만 3천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4.7년, 근속기간 2년 미만자는 71.5%(38만 4천명)로 평균 근속기간은 0.9년이었다.
또한, 전체 일자리 이동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2.4%(34만 4천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7.6%(20만 7천명)로 조사되었다.

다른 일자리 또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은 자발적 이직이 각각 62.5%, 72.3%로 비자발적 이직보다 많았으나, 실업으로의 이동은 비자발적 이직이 51.8%로 많았다.

2010년 4월 기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이 적용되는 근로자 121만2천명의 2011년 10월 고용형태 변화를 보면, 같은 사업체에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근로자(49만 5천명) 중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비율은 8.5%(4만 2천명)였으나, 무기계약간주자(39만 2천명)를 포함하면 기간제법에 의해 고용이 보호되는 비율은 87.8%(43만 5천명)로 나타났다.

다른 일자리 이직자는 기간제법 적용자의 31.6%(38만 3천명)였고, 이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18.4%(7만명), 기간제 근무자는 37.0%(14만 2천명), 기타 비정규직은 37.5%(14만 4천명), 비임금근로는 7.1%(2만 7천명)로 나타났다.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이직 비율은 10.7%(근속 2년 미만 포함시 10.5%)로 나타난 반면,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 비율은 48.2%(근속 2년 미만 포함시 42.9%)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조건 변화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기간제법 적용자 121만 2천명의 임금 등 전반적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속자(6.0%)의 임금상승률보다 이직자(10.7%)의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특히, 정규직 이직자의 월평균임금(183만원)은 기간제(159만원) 또는 기타 비정규직(154만원)으로 이직한 경우보다 높았다.

기간제법 적용자(45.5→45.7시간<0.5%>), 근속자(45.5→45.9시간<0.8%>), 다른 일자리 이직자(45.4→45.3시간<-0.3%>)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동 기간 상용근로자 근로시간은 월 193.1시간에서178.6시간으로 7.5%j 감소했다.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임금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높아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인 미만 규모에서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영세사업체 근로자 보호가 두터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은 31.7%→ 40.7%, 국민연금 36.1%→ 54.8%, 건강보험 46.7%→ 55.5%로 높아졌다.

■기간제근로자 일자리 만족도 변화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일자리 안정성, 근로시간 등 일자리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조사에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0.2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 일자리 안정성은 0.3점 상승한 3.2점(5점 척도)이었고, 복지후생은 0.1점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2.9점(5점 척도)을 기록했다.

■조사결과 시사점

임금 및 사회보험가입률 등 근로조건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적용자 임금의 경우, 이직자(146만원→162만원, 10.7%)의 평균임금 상승률이 근속자(158만원→167만원, 6.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에게는 기간제 경험이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직자의 당초 평균임금은 146만원이며, 이들이 정규직으로 이직(183만원)하거나, 기간제(159만원) 또는 다른 비정규직으로 이직(154만원)한 경우도 당초보다 임금이 상승했다.
따라서, 향후 기간제근로자들이 근속 또는 이직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아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홍보 및 가입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적용자의 노동이동과 고용형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현행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간제법 적용자 중 일자리를 이동한 자는 55만 2천명(45.6%)으로 이들 중 20만 7천명(37.6%)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동자 중 16만 9천명(30.7%)이 일자리를 그만두었고, 38만 3천명(69.3%)이 다른 일자리로 이동했다.

또한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87.8%가 고용은 보호되지만, 법에 의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정규직 전환율은 8.5%로 나타나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은 법시행 이전 직군분리 등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은 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노무관리 역량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기간제법 적용자 중 당해 사업체에서 근속을 통한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자에 비해, 타 사업체로 이직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큰 사업체 또는 제조업에 근무하거나, 남성, 청년, 고학력자가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으로의 이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계획

동 조사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패널조사로서 2012년까지 3년간 9차례 추적조사로 마무리되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시범조사와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 학술대회 지원 등을 통해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1년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근로감독관이 직접 차별여부를 조사하여 다수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일괄 해소할 수 있으며, 법 시행과 연계하여 비정규직 차별 관련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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