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정규직 전환 바람 분다
대기업들 정규직 전환 바람 분다
  • 김연균
  • 승인 2013.02.12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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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비정규직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 고용 형태 현황을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첫 번째 비정규직 공시는 내년 3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되는 고용 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로 구분된다. 기타 근로자에는 일일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추세가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사내 하도급 근로자 600여명을 시험을 통해 선발,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7일 10대 그룹 중 최초로 비정규직 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대선 전후로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전되면서 비정규직 규모 축소 및 차별 철폐 등이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자 대기업들이 속속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고용 형태 공시제 도입으로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매년 드러나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300인 미만 기업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고용이 적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다수가 몸담고 있는 300인 미만 기업이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는 고용 공시 제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행 대상을 대기업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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