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더 연장
직장퇴직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2개월 더 연장
  • 이효상
  • 승인 2013.05.2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 개정으로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2일 관보(제18021호)를 통해 공포·시행되었다(법률 제11787호).

※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가입자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직장가입 자격유지를 신청하는 경우 실직 후에도 2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

이전에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신청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함으로써 착오 등으로 기한을 놓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 (예시) 직장가입자가 5월(5.2~5.31) 퇴직하면, 최초 지역보험료(6월분, 납부마감일 7.10) 고지서를 받고 9.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됨

또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여 왔으나,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 직전 특정 월의 보수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정하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건보공단은 이번 임의계속가입제도 개선을 통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최초 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실직·은퇴자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청기한내에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