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기관, 공무원 가족 채용 전면 금지
대구시 산하기관, 공무원 가족 채용 전면 금지
  • 유명환
  • 승인 2013.07.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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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공공기관의 인력채용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자녀가 합격되는 등 공정성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 산하 공직유관단체 인력채용제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폭 개선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공무원 가족의 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해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 가족채용을 금지토록 한다.

채용정보 제공 매체도 대구시, 공직유관단체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고용노동부 워크넷, 채용대행업체,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양하게 공고한다.

또한 채용절차에 필기시험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시행한다.

아울러 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은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며, 시험위원이 면접대상자와 이해관계자일 경우 제척·회피를 의무화한다.

대구시는 채용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와 사후 감사를 강화하고, 인사규정 등도 정비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선발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채용청탁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고 공무원 청탁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합격취소 요구와 함께 청탁공무원 신상공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8월 중으로 시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인사규정 등 개정작업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은 "공직자가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유관 단체에 가족이 취업되도록 하는 것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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