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50%로 한시 확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50%로 한시 확대
  • 안선정
  • 승인 2013.10.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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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오늘인 1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3차 경제ㆍ민생활성화 대책회의'의 '중소기업 투자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30%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감면대상은 기계ㆍ전자기술이나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이다. 자동이송장치, 자동포장기, 자동열처리로 등 56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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