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콜센터 직원 부당 근무 논란
건보, 콜센터 직원 부당 근무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3.12.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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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가 하루 8시간 근무 동안에 18분만 쉴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건보공단이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내 한 일간신문은 '건보공단 콜센터의 착취'라는 제목으로 콜센터 직원들이 부당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보공단은 13일 해명자료를 내어 "상담사는 1일 8시간 근무 중 평균 상담시간은 4시간 40분이며,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쉬는시간 18분을 초과하면 추가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콜센터는 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아웃소싱을 운영되고 있으며, 12개 콜센터 운영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체가 상담사를 채용하거나 관리,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이 공단 본사나 지사에 하루 100건 기준으로 3건(3%)이상 전화를 연결하면 감점을 받거나 문책을 당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단은 "지사연결 3%는 개인평가 기준이 아니라 업체 전체 평가기준"이라며 "협력사에서는 상담사가 상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지사로 연결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점수를 차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센터 내의 부당한 근무로 인해 수습기간도 3개월을 못 넘기고 그만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단은 "각 도급업체는 인력상황에 따라 평균 10명 내외를 수습 채용하며, 3개월 내 퇴직자는 2~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콜센터는 운영업체의 도급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현행법상 공단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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