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사람(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위에서 언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대표적으로 ①취업성공패키지 ②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 일하기 지원센터)가 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③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④청·장년층내일 희망 찾기 사업 등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신청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워크넷상에 모아놓은 명단인 ‘취업희망풀’에 속해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업종에 상관없이 대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위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년간 총860만원이 지원되고,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총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①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이거나 ②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③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게 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취업희망풀의 등록유효기간 및 구직등록기간의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등 지급 제한 요건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를 채용할 경우에 지급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신청방법 및 요건이 까다로운 편은 아니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하여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